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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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뒤 법령이 바뀌었다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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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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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이 유리하게 바뀐 경우와 부칙의 경과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은 언제까지 처분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처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반행위를 평가하고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어느 시점의 조문과 별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반한 때와 처분받는 때가 다르다면 — 네 날짜부터 확정한다

적용 법령을 확인하려면 위반일, 개정 법령의 공포일, 시행일, 처분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네 날짜 가운데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시점 의미 확인 자료 위반일 제재 대상 행위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날 조사보고서, 점검표, 거래·운영 기록 개정 공포일 개정 법령이 공포된 날 법령 개정문, 관보 시행일 개정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 개정문, 행정기본법 제7조, 부칙 처분일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날 처분서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이 시행일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따라서 개정문에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의 시행 규정이 있다면 공포일을 제외해 기간을 계산하고 말일 특례를 반영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행일이 직접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일이 아니라 해당 부칙이 정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일은 처분서 기재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위반인지, 일정 기간 계속된 위반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와 운영 기록, 시정 완료 자료를 대조해 위반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 번호라도 개정 전후 문언과 제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 화면만 보지 말고 법령 연혁에서 각 시행 시점의 조문과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판단인지도 먼저 분류합니다.

제재처분에는 위반행위 당시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처분이 몇 년 뒤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당시 더 무거워진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위반 성립과 제재 내용에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당시 금지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행위에 제재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당시보다 무거워진 처분기준도 과거 위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개정 부칙이 적용 관계를 특별히 정했다면 그 문언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법령등이 변경돼 그 행위가 더 이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리한 신법의 적용은 단순한 재량 검토가 아니라 법정 효과입니다.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는지는 처분 명칭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산정 방식, 위반 횟수 계산과 제재 종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별표 번호나 위반행위 명칭이 바뀌었다면 구법과 신법의 항목이 실제로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개정 후 기준을 적용했다면 부칙이 신법 적용을 정한 것인지,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유리한 변경인지, 아무 설명 없이 처분 당시 별표를 사용한 것인지 처분서와 적용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요건을 갖췄더라도 심사 중 법령이 바뀌면 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 기준 시점의 원칙 추가 확인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 법령 유리한 변경, 특별 규정, 부칙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당시 법령 특별 규정, 특별한 사정, 부칙

신청 접수일만으로 구법 적용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심사, 접수, 보완 제출과 최종 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반대로 개별 법률이나 부칙이 종전 신청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면 그 경과규정이 우선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인지 제재처분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허가나 등록을 신청한 것인지, 과거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청 심사 중 과거 위반이 발견돼 별도의 제재가 내려졌다면 신청 처분과 제재처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유리해졌다면 — 부칙과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순서

개정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본문과 함께 해당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이 종전 위반행위, 진행 중인 신청이나 이미 시작된 절차에 적용할 규정을 따로 정했다면 그 문언이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일반 기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현재 법령 화면의 본문만 읽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은 문제 되는 개정일의 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개정됐다면 위반일과 처분일 사이에 시행된 각 개정의 부칙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과규정은 개정 법령마다 다르므로 다른 법률의 부칙 문언을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서 근거 조항의 검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조항 번호와 별표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법령 연혁에서 개정 전후 문언과 각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그 시행일을 위반일과 대조한 뒤 해당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가 정한 유리한 변경인지 비교합니다.

위반 뒤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됐거나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불복 절차에서 적용 법령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뒤의 모든 개정이 기존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시점과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된 위반은 기준 시점이 특히 어렵습니다. 위반 상태가 어느 날 종료됐는지, 매일 독립된 위반이 발생한 것인지, 여러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위반을 이루는지는 개별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표, 영업기록과 시정 완료 자료로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