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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은 채무자의 방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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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변경합의, 하자·미시공 자료, 지급내역, 사업상 피해 가능성을 정리해 청구금액과 협의 가능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채무자 방어의 핵심은 전액 부인이 아니라 인정액과 다툴 금액을 나누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정한다.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과 신청 이유가 적혀야 한다.

내용증명은 청구의 시작이지 확정판결이 아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자신의 청구를 문서로 남기는 절차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확정되거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답변 여부보다 답변 내용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전액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남기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답변 전에는 청구금액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인정 가능한 금액, 다툴 금액, 자료 확인이 필요한 금액이다. 이 구분 없이 “못 준다” 또는 “기다려 달라”만 반복하면 방어가 어려워진다.

가압류 예고와 실제 가압류는 구별된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예고했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 묶이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그러나 가압류는 본안판결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사업자 통장이나 매출채권이 대상이 되면 영업에 직접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예고 단계에서 방어자료와 협의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무자가 할 일은 상대방에게 겁먹어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이 다투어지는 이유와 가압류가 과도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다. 계약서상 잔금 조건, 하자자료, 미시공 목록, 지급내역, 분납 가능 금액이 필요하다.

청구금액은 계약금액·추가공사·하자를 나누어 검토한다

공사대금 청구는 총액만 보면 방어가 어렵다. 계약상 본공사 대금, 추가공사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자보수비, 미시공 공제액을 나누어야 한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한다면 추가공사 지시와 금액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에 없던 공사라도 발주자가 요청하고 금액을 승인했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시공한 뒤 청구하는 금액은 다툴 수 있다.

하자나 미시공이 있으면 공사대금 전부가 아니라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된다. 하자보수비가 얼마인지, 미시공 항목이 얼마인지, 잔금과 어떤 관계인지가 정리되어야 한다.

하자항변은 사진보다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할 때 “하자가 많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자가 있다는 사진은 필요하지만, 실제 방어에서는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금액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하자항변은 공사대금과 대응되는 금액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1,000만 원을 청구받았는데 하자보수비가 200만 원이라면 전액 지급거절보다는 200만 원 공제 또는 보수 완료 후 지급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자보수비는 제3업체 견적, 사진, 현장 확인서, 기존 업체와의 대화 내역으로 보강해야 한다. 누수나 구조 문제처럼 원인 판단이 필요한 하자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

분납협의는 인정액과 다툴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공사대금 전부를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납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분납 제안을 하면서 청구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나중에 하자나 미시공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분납협의 문안에는 인정하는 원금, 다투는 금액, 지급 일정, 지연 시 처리, 가압류 신청 보류 여부를 분리해 적어야 한다. 특히 “본 합의는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공제 주장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업자 통장 가압류가 우려된다면 영업상 피해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영업손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나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문제 된다.

답변서에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빼야 한다

내용증명 답변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문서이면서 나중에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다. 따라서 협박, 비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사실과 금액 중심으로 써야 한다.

답변서에는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지급내역, 미시공·하자 항목, 청구금액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 협의 가능 금액, 자료 요청 사항을 넣는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한다면 상세 견적과 승인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가압류 예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답변서와 별도로 가압류 대응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통장 거래내역, 사업 운영 필요성, 청구금액 다툼 자료, 하자보수 견적,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가압류 예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변경합의, 하자·미시공 자료, 지급내역을 정리해 인정액과 다툴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불리한가요?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갈 수 있고, 채무자의 반박 사유가 늦게 정리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압류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구금액이 다투어진다는 자료와 보전 필요성이 약하다는 사정을 준비해야 한다. 계약서, 지급내역, 하자보수 견적, 미시공 목록, 사업자 통장 사용 필요성이 자료가 될 수 있다.

분납을 제안하면 채무를 전부 인정한 것이 되나요?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납 제안서에 인정액과 다툴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채무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하자 정도와 보수비, 잔금 액수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자보수비가 일부에 그친다면 전액 지급거절보다 일부 공제나 보수 완료 후 지급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