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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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사실조사·시정명령·과태료 불복,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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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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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AI 기본법상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는 같은 사건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불복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사실조사는 조사 절차이고, 시정명령은 사업자에게 구체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I 기본법 관련 공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서가 사실조사 통보인지, 시정명령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행정심판을 내야 할 사건에서 과태료 이의제기만 하거나, 반대로 60일 이의제기 대상인 과태료를 행정심판으로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 절차는 다르게 움직인다

사실조사는 위반 여부 확인 절차로, 조사 근거·자료 범위·출석·현장조사 여부를 먼저 살펴 자료 제출 범위와 영업비밀·개인정보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심입니다.

시정명령은 구체적 이행 요구로, 법적 근거·이행기한·불이행 제재를 먼저 보고 처분성·이행 범위·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금전 제재로, 부과 사유·통지일·금액 산정을 먼저 보고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대응합니다.

한 사건에서 이 세 절차가 모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이 문제 되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이나 제36조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제43조상 직접 과태료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 위반"이라는 큰 표현만 보고 대응하면 절차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2. 사실조사 단계에서는 범위가 핵심이다

사실조사는 제40조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조사, 사업장 출입 및 장부·서류 확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제31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1항 위반 혐의나 신고·민원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심은 "불복"보다 "범위 관리"입니다. 어떤 AI 시스템이 조사 대상인지, 어떤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 자료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자체가 언제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방식이 사업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예정하는 형태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시정명령 단계에서는 처분성과 기한을 본다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특정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로 연결된다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시정명령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라인이고, 과태료 불복은 60일 이의제기 라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나온 문서라도 불복 절차와 기한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단계에서는 행정심판보다 60일 이의제기를 먼저 본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가 핵심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일과 6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과태료 사유가 사전고지 미이행인지, 국내대리인 미지정인지, 시정명령 미이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라면 선행 시정명령의 적법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자체의 불복 방식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제기 절차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5. 동시에 오면 문서별로 나누어 대응한다

AI 기본법 사건에서는 사실조사 통보, 시정명령,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부과통지가 시간차를 두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문서로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서별로 대응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조사 통보에는 자료 제출 기한과 제출 범위를 적고, 시정명령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적고, 과태료 통지에는 60일 이의제기 기한과 금액 산정 쟁점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대응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당장 자료 제출 기한이 먼저인지,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먼저인지, 과태료 이의제기 60일이 먼저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사실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행정심판을 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조사의 처분성은 조사 방식과 의무 부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 범위와 조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모두 문제 되면 하나로 다투나요?

아닙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는 60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절차는 분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법적 효과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인지, 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인지에 따라 기한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왜 행정심판으로 다루지 않나요?

과태료 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