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금액만 보고 절차를 고르기보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 필요한 증거의 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당사자 관계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간명할 수 있지만, 하자·추가공사·계약 명의가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이므로, 제소 전부터 상대방 재산과 보전처분의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실제 회수 단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통상소송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면을 심사해 명령을 내리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청구 원인과 금액 산식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폐업 법인의 송달 장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등에 적용될 수 있고, 비교적 간이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소송은 금액이 더 크거나 기술적 감정과 다수 증인이 필요한 사건에서 이용되며,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의 소가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시점의 기준과 사건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의가 예상되면 지급명령의 시간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통상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 사건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액 보정과 소송서류 보완, 변론 준비가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할 뿐 채무는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하자 상계나 추가공사 부인을 이미 예고했다면 본안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상대방에게 최종 정산서와 지급기한을 보내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은 인정하지만 지급 시기만 미루는 답변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추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다면 그 항변을 예상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가와 예상 심리 내용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는 원칙적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사대금 원금이 중심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처럼 부대청구는 소가 산정에서 별도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원금과 함께 무조건 합산하지 말고 현행 인지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공사대금을 한 소에 합치는 경우에는 청구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만 먼저 청구하면 나머지 청구와 소멸시효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하자 원인이나 기성고 비율을 다투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반소가 제기되면 심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더라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완료확인서와 채무 인정 메시지가 일치하면 쟁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차명보다 상대방 항변과 필요한 증거를 기준으로 준비 분량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과 청구취지는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나누어 적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계약에서 대금 지급 장소를 정했거나 채무의 이행지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법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재지는 부동산 자체에 관한 청구이거나 계약상 의무이행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되며, 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대금 청구의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서는 계약 총액, 추가공사 합의, 지급한 금액, 완성·인도 또는 정산 완료일을 적고, 지연손해금은 지급기 다음 날이나 최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구간과 그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유효 범위를 확인하고, 없다면 각 구간에 적용되는 현행 법정이율을 접수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고려해 예납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자동 계산은 편리하지만, 청구를 추가하거나 피고를 늘리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 알림과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공사·지급 자료를 연결하고 예상 항변별 답변을 준비합니다
제소 전에는 계약서, 견적서, 도면, 추가 지시 메시지, 공사 전후 사진, 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내역, 정산 요구와 상대방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발주자가 다르다면 누가 협상하고 지시하고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정산서나 검수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금융거래나 사업자 정보는 사실조회를, 현장 경위는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변은 하자보수비 상계, 계약당사자 부인,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하자 항변에는 하자 원인과 합리적 보수비를 항목별로 다투고, 당사자 부인에는 계약 교섭·지시·지급의 주체를 연결하며, 시효 항변에는 지급기와 채무 승인·일부 변제·재판상 청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항변이 예상된다면 서면심사만으로 끝나는 지급명령보다 소장 단계에서 증거와 반박을 갖추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남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차량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원청업체이고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을 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청구가 소명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잘못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청구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 뒤 가공채무나 선행 담보가 발견되면 배당이의나 사해행위 취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취득과 실제 회수는 별도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