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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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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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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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사실관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법적 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핵심 판결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단 급밸성·중대성 심사에서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처분 집행이 닥친 피해를 막는 사전구제 수단|본안 소송 전후를 가리지 않고 신청 가능

판결 결과

대법원 · 2021-04-29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8두5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