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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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청구 — 직접지급 합의 인정 요건과 입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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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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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말이나 송금 이력만 보지 말고 세 당사자의 합의 내용, 원수급인의 잔여 채권, 발주자의 기지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수급인이라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우선 원수급인을 상대로 발생합니다. 발주자가 현장을 방문해 작업을 지시했거나 공사 결과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주자가 원수급인과 맺은 도급계약과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맺은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직접지급에 관한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하수급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송금이 원수급인의 부탁에 따른 대리 지급인지, 발주자가 자기 채무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 앞으로도 잔액을 직접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는 송금 전후의 대화와 정산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세 당사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세 당사자의 합의나 적용 법령의 요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 대상·금액·방법을 정했다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한 장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원수급인이 채무를 확인한 정산서와 발주자의 지급 약속, 하수급인의 동의가 서로 연결되어 합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대화만 있고 원수급인의 의사나 채무 처리 방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합의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공사이고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직접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령이 이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계약 규모와 업종, 등록 상태,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주겠다”는 말은 채무인수인지 단순 지급 협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남은 돈은 직접 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기존 원수급인의 채무를 대신 떠안는 채무인수인지, 원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원수급인의 돈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약속인지, 분쟁을 막기 위한 호의적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만이 아니라 누구의 채무를 얼마까지 소멸시키기로 했는지, 원수급인이 동의했는지, 발주자가 지급 후 원수급인에게 같은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는지를 봅니다.

특정 구역이나 특정 공종의 대금만 발주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전체 하도급대금에 대한 약정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약속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발주자를 대리해 지급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있었는지, 발주자가 나중에 내용을 보고 승인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개인의 말과 증언만 있고 발주자 문서나 후속 행동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와 채권압류·추심은 서로 다른 청구 원인을 사용합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명확하다면 발주자를 피고로 하여 합의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되, 각 청구의 계약상 근거와 중복 지급을 막는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원금,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는 원금, 한 사람이 지급하면 같은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의무가 줄어드는지 여부, 지급기와 이율 구간을 구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불분명하지만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원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거나 보전 요건을 갖춘 뒤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관할은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피고 주소지와 의무이행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과 발주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각 피고에 대한 관할과 공동소송 관할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사 현장 소재지는 부동산 자체에 관한 청구나 계약상 이행지로 볼 사정이 있을 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금액과 피고 수가 늘면 단독 또는 합의부 분류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정황과 원수급인의 잔여 채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세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직불합의서, 정산표, 기성확인서, 발주자의 직접 송금 내역, 원수급인의 채무 인정서, 세금계산서, 하수급 공사 범위를 보여주는 도면과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도 핵심이므로, 계약별 지급표와 통장 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문서제출명령, 금융기관·세무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담당자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없었다는 항변, 원수급인에게 이미 전액 지급했다는 항변, 원수급인의 공사가 미완성·하자 상태여서 잔여 채권이 없다는 항변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 청구라면 발주자의 기지급이 하수급인에 대한 별도 약정까지 소멸시키는지 문언을 확인해야 하고, 추심 청구라면 압류 전에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상계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자기 시공분의 완성도와 정산액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발주자의 지급 약속이 원수급인의 채권 잔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별개 채무인지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속도와 채권 잔액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원수급인이 폐업했더라도 법인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등기, 대표자와 본점 주소, 파산·회생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와 송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다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법령상 직접지급 사유가 성립한다면 요청 시점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했거나 하자·선급금 공제로 잔액이 없다면 추심할 채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원수급인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중 회수가 되지 않도록 청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일부를 직접 지급하면 원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줄어드는지, 원수급인과의 정산에서는 선급금·자재대·하자비가 어떻게 공제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구두 약속의 존재만 보지 말고, 발주자의 남은 지급채무와 다른 압류·가압류의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