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 목록으로

음주운전 피고인의 범인도피방조 — 허위 운전자 진술을 도운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허위운전자진술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흐리게 만들었는지입니다.

범인도피방조는 '도망간 사람'보다 '수사를 빗나가게 한 과정'을 줍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방조가 붙으면, 직접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허위 진술이 가능하도록 도운 사람에게도 체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자 특정이 출발점입니다. 누가 실제로 운전했는지, 단속 당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실제 운전자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실제 운전자가 그 말을 맞춰주거나 자료를 제공하면 단순한 거짓말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단순 부인과 허위 운전자 내세우기는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곳바로 범인도피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방어권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허위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운전자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만 말하는 것을 넘어, 제3자가 진범인 것첼럼 보이도록 진술을 맞춰거나 단속 경위·차량 이동 경로·음주측정 상황을 공유해 허위 직술을 가능하게 했다면 수사 방향이 왼곡됩니다. 이때 법원은 자기방어권의 행사인지, 방어권을 남용해 타인의 범인도피행위를 도운 것인지를 나누어 뼅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6월 18일 선고된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 사건에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의 허위 자백이나 허위 진술을 촉진·강화·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이었고, 이 부분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안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은 경우였습니다. 쟁점은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 허위 운전자 진술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허위 운전자를 내세워 범인을 바꾸는 방식은 단순한 자기방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범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한 행위까지 방조범으로 넓게 처벌하는 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 바꾸치기가 위험하다"는 실무적 메시지와 함께, 자기방어권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 의미도 갖습니다.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보아 온 기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독립된 범인도피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는 방조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무엇을 말했는지'뿐 아니라 '타인의 허위 진술이 가능해지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함께 바라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행동

문제가 되는 행동은 단순히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친구에게 단속 당시 상황을 알려주었는지, 경찰 질문에 맞춰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 주었는지, 차량 위치나 이동 경로에 관한 말을 맞춰는지, 블랙박스·CCTV 확인을 피하려고 설명을 꼸믎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운전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돕지 않았고, 제3자가 독자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범인도피방조는 "허위 운전자의 등장" 자체보다, 실제 운전자가 그 허위 진술을 촉진·강화·용이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조사에서는 첫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무에서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도 운전자 특정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음주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 운전자인지, 누가 허위 운전자 진술을 시작했는지, 실제 운전자가 그 진술을 이용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혁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만 보는 사건첼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특정이 흔들리면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방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 가족, 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안에서는 조사기관이 통화내역, 블랙박스, CCTV, 이동 동선, 음주측정 경위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만 예상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운전 사실을 둘러싼 진술 변화, 제3자의 허위 진술 개입 여부,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운전자 특정 자료와 진술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허위 운전자 직술이 이미 나온 경우에는 그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 방해형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이 뒤늘게 바로잡혀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정 시점, 정정 경위, 그전까지 실제 운전자가 한 행동을 함께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미 잘못된 진술이 기록에 남았다면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겠다"에서 멈춰지 말고, 왜 허위 직술이 나왔고 실제 운전자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