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므로, 전입신고일·입주일·확정일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두 효력의 발생 시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추는 것과 둘 다 갖추는 것은 보증금 보호 수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3월 16일 0시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발생 시점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공매에서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인도 +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판단할 때는 대항력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 중 늦게 갖춰진 시점이 기준이 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입주·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입주·전입신고 다음 날)이 순위 기준이 된다.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만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는 경우에만 임대차를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 배당에서 순위가 정해지는 구조
경매에서 낙찰대금이 들어오면, 법원은 권리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지만, 뒤인 경우 근저당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된 뒤 잔여분에서 배당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며, 낙찰대금이 모든 권리자의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