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감정료를 청구한다면 — 소송비용액 확정에서 삭제될 수 있는 비용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감정료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소송구조란 무엇인가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비용 등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 감정료, 증인료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납부를 뒤로 미루거나 국고에서 먼저 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구조가 비용의 최종적인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를 유예하고 국고가 일단 대납하는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와 비용 부담의 주체에 따라 추후 정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란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 절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가 심리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이라도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 일부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구조자에게 청구된 감정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수구조자)가 관련된 감정절차에서, 국고가 이미 체당했거나 납부가 유예된 감정료는 상대방이 수구조자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의 대상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취지상 그 비용을 수구조자에게 다시 지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국고가 대납했거나 납부 유예된 감정료 부분은 국고와 수구조자 사이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상대방이 수구조자에게 직접 청구해 회수할 성질의 비용이 아닙니다.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
이와 관련해 하급심이 수구조자에게 과다한 감정료 부담을 인정한 사안에서, 상급심이 그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구조의 취지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환송받은 법원은 삭제되어야 할 비용을 다시 산정해 소송비용액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구조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청구된 비용 중 소송구조로 납부 유예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조자에게 주는 실무적 의미
소송구조를 받았던 당사자가 패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청구 항목에 국고 대납되었거나 납부 유예된 감정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의 삭제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느냐, 그리고 소송구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수구조자의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된 비용의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