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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임대보증금반환법률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사실관계
{"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을 스스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의 별도 청구 불가","약정 우선":"원상회복 약정이 명시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보다 우선 적용"}
실무적 인사이트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판결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02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B%82%983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