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비자(발주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며, 인테리어 분쟁 판례에서 공사대금 청구의 평균 인용률은 약 60%로 나타난다. 하자 금액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청구해야 한다.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받으면 확인할 사항
시공사가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보내면, 소비자는 먼저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과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의 비율)를 확인해야 한다. 기성고란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완성된 부분의 가액을 의미하며,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남는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에 하자 상계 항변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자 상계 항변이 인정되는 요건
상계 항변이 인정되려면 소비자가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492조에 따라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상계할 수 있다.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상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하자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둘째, 하자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통상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 항목별 보수비가 확정된다. 상계 항변은 별도의 소(반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하자 금액이 공사대금을 초과할 때 — 반소와 별소
하자보수비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 항변만으로는 초과분을 회수할 수 없다. 같은 소송에서 초과분까지 돌려받으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면 원고(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소비자)의 하자보수비 청구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계 항변만 하는 경우, 법원은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만 상계를 인정한다.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의 차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에는 상계 항변 외에 동시이행 항변도 있다. 동시이행 항변은 하자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기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유리하다. 반면 상계 항변은 공사대금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상계를 통한 감액이 소비자에게 더 확정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판결에서 공사대금이 실제로 감액되는 구조
인테리어 분쟁 판례 292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평균 인용률은 약 60%이다.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40%가 하자보수비 공제, 미시공 부분 감액, 기타 사유로 감액된다는 의미이다.
청구원인에 따라서도 인용률에 차이가 있다. 공사대금 직접 청구의 인용률은 약 60%이지만,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비용반환·부당이득 청구의 인용률은 약 36%에 그친다. 동일한 분쟁이라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방어 전략에서 청구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