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법적 기준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
핵심 판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실무적 인사이트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다|사회통념·비례원칙이 재량의 경계
판결 결과
대법원 · 2020-07-30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두5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