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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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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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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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끊으려 할 때, 해제와 해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소급 효력이 있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

해제와 해지, 법적 효과가 다르다

해제권은 민법 제543조에서 출발하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민법 제544조(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불이행 시 해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민법 제546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해제가 유효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며,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해제를 선택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는 전액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은 건축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실무적으로는 완성 부분의 범위와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기성고 금액과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감정 절차를 통해 실제 완성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소비자 귀책과 시공사 귀책, 위약금이 달라진다

해제의 귀책 주체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방향이 달라진다.

시공사 귀책으로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551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 반환과 함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 지연,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 자재 사용 등이 귀책 사유가 된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끊는 경우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문제 된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됐고 완성 부분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경우라면 해제보다 해지가 유리할 수 있다. 해지는 이후 부분의 공사 의무만 소멸시키므로, 완성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면 완성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전체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제가 더 적합하다.

해제·해지 통보 방식과 효력 발생 기준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해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면 발송일과 수신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상대방이 수령 자체를 부인할 경우 효력 발생 시점을 다투게 된다. 시공사가 이미 추가 공사에 착수한 뒤라면 해제 가능 범위를 두고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착수 시점 이전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릴 수 있는 방식이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금은 정산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와 완성 부분의 가치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진다.

선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거나 완성 부분이 없고 시공사 귀책이 있다면 선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일부 진행됐다면 완성 부분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완성 부분의 범위와 가치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 귀책 해제 시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시공사 귀책으로 해제한 경우 민법 제551조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시공 비용, 이사 비용, 영업 손실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해제 통보를 문자로 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자 통보로도 해제 효력이 생긴다. 다만 분쟁 시 도달 증명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내용증명 우편을 병행하거나 상대방의 수신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완성 부분의 가치를 업체와 다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 절차를 통해 기성고를 산정하는 방식을 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인이 실제 완성 비율과 가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정산 금액이 결정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