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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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지 오래된 일로 제재처분이 나왔다면 —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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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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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개별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위반행위의 종료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제재처분의 기간 제한은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과 개별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기간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권한 행사에 한계를 두는 제도입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장기간 아무 처분이 없다가 뒤늦게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언제까지 과거의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청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사실조사와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소멸시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지만,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중단·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조사를 시작했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당연히 새로 계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조사, 형사절차, 재판 또는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간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별도 법률의 기간 규율을 따르고,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법상 제재에 관한 일반 규정과 개별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칭이 비슷하거나 같은 위반 사실에서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제도의 기간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에서는 처분일보다 먼저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발성 행위인지, 일정 기간 계속된 위반인지, 같은 유형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 제출, 판매, 시공 또는 계약 체결로 위반이 완성되는 유형이라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지속되는 유형이라면 언제 위반이 종료되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위반이 시작된 날만 보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는데, 행정청이 위반 상태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면 계산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반복 위반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이어졌더라도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완성되는지,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회 별도의 의사결정과 실행이 있었다면 각 행위마다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단 없이 하나의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시점이나 상태가 해소된 시점이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조사에 착수한 날이 곧바로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발견일보다 행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일, 민원 접수일, 현장 확인일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위반 상태가 해소된 날짜를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적용이 배제되거나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앞서 본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행정청이 위반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사안까지 같은 기간으로 보호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나 해석 차이를 곧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행위가 행정청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위반으로 생긴 결과가 계속되는 사정은 그 자체가 법정 배제사유는 아니며, 별도의 시정의무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처분청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사자는 언제 어떤 조치를 했고 결과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특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건설, 교통, 환경, 자격 관리처럼 분야별 법률은 위반 유형과 제재 방식에 맞춘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 규정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특별 규정의 적용 대상, 기산점, 배제 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뿐 아니라 처분 기준표, 관련 조항, 부칙과 경과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척기간을 정한 일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 종료일이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 사실에서 형사절차, 과태료, 제재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의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의 제척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연계 효과를 정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조사나 재판의 진행만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도과 주장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종료일, 처분 예정일, 적용 법률, 배제 사유의 존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와 자료를 정리하면 처분청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간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주장은 위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주장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제척기간 도과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 기준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특정한 위반행위가 단발성인지 계속적 위반인지,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반이 끝난 날짜를 뒷받침하는 폐업 자료, 시정 완료 문서, 계약 종료 자료, 현장 사진, 전산 기록, 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이 주장한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반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처분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불복기간마저 지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초기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 판단은 제재처분의 종류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하므로, 다른 불이익처분은 개별 법률의 기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불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 종료일, 일반 규정, 개별법 특례, 배제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하며, 조사 개시일이나 적발일만으로 계산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