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일반 도급 목적물 기준(인도 후 1년)과 제671조의 건물·공작물 기준(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되지만, 약정 기간이 민법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시공이나 별도 시공의무 불이행처럼 독립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인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구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의해 정해진다. 두 조문은 도급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간을 두고 있다. 민법 제670조는 일반 도급 목적물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1년을 규정하고,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것에 대해 10년을 정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청구권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소멸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되는 기간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벽체 철거, 배관 교체, 방수 공사, 구조 변경 등)는 "건물의 공작물"에 관한 하자로 보아 민법 제671조의 5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도배, 장판, 조명 교체, 가구 설치처럼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마감 공사는 민법 제670조의 1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인테리어 계약 안에 구조 관련 공사와 단순 마감 공사가 모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때 항목별로 적용되는 하자담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자 항목별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 하자보증 기간이 더 짧을 때
인테리어 계약서에 "하자보증 기간 6개월" 또는 "하자보증 기간 1년"이라고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 계약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보증 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약관 무효)에 의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약정 기간이 아니라 민법상 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의 기산점 — 인도일 판단
하자담보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인도일은 통상 공사 완료 후 소비자가 결과물을 인수한 시점이다. 실무에서는 인도일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준공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 소비자가 사용을 시작한 날, 잔금을 지급한 날, 시공사가 현장을 철수한 날 등을 기준으로 인도일을 판단한다.
기간을 넘겼다면 아예 방법이 없는가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구제 수단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항목이 미시공이거나 별도의 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 기간과 별개로 채무불이행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항목을 사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요건이 까다롭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