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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성항고소송고발고발처분의처분성판단법률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
사실관계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
법적 기준
행정소송법 제2조(처분의 정의)·제19조
핵심 판결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모든 행정청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사실행위와 처분의 경계가 소송의 관건
판결 결과
대법원 · 2022-03-24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20du3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