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나 — 청구권 경합과 이중회수 기준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권리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두 경로에서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의 이중 회수는 허용되기 어렵고, 먼저 지급된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범위·기간과 시공자에게 묻는 담보책임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차이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자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서, 관련 법률, 보증기간, 보증 대상 하자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체 손해보다 보증한도나 보증 범위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나 법률상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사업주체 등에게 하자를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책임 주체와 발생 요건은 보증기관 청구와 다를 수 있고, 보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증서의 면책 사유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청구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은 자신이 보증한 채무 범위에서 책임지고,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공사계약·분양관계·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서면으로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기보다 피고별 책임 근거와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권리가 함께 존재할 때의 관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에 대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권리를 먼저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병합소송으로 보증기관과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도 있고, 보증기관 청구를 먼저 한 뒤 남은 손해를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피고들의 소재지와 관할, 보증기간, 소멸시효, 시공자의 자력, 감정 필요성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한 법원에서 인정된 하자 항목과 금액을 다른 사건에 알려야 중복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이 손해의 일부만 메운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보증금이 어느 하자 항목에 배분됐는지 불분명하면 피고가 전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 결정서와 정산서를 받아 하자별 지급 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회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방식
같은 하자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보증기관과 시공자의 책임 한도 안에서 중첩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 방식은 청구권의 법적 관계, 보증기관의 대위 여부, 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액을 두 배로 적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수비 중 일부 하자만 보증 대상이고 나머지는 보증기간 밖이거나 보증서 제외 항목이라면, 보증기관 지급액과 시공자 책임액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균열·누수 보수비가 양쪽 청구에 모두 포함됐다면 실제 지급 단계에서 중복을 빼야 합니다. 하자 목록에 항목번호를 붙여 청구·지급·보수 여부를 연결하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면 청구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보증금 청구 진행 여부, 수령액, 대상 하자, 남은 손해를 적고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공사비가 이후 증가했다면 단가 상승인지 추가 하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보증기관 / 손해배상 청구: 시공자·사업주체 등 책임 주체
근거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보증서와 관련 법률 / 손해배상 청구: 계약·담보책임·불법행위 등
범위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보증한도·보증대상 안의 하자 / 손해배상 청구: 입증된 손해 범위
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보증서상 기간과 하자 발생 시점 / 손해배상 청구: 적용 법률의 책임기간·소멸시효
이미 받은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지급 항목과 대위 범위 확인 / 손해배상 청구: 같은 손해에 해당하면 조정 가능
청구 상대방 선택 — 보증기관과 시공사
보증기관은 보증서가 명확하고 보증기간 안의 하자가 확인되면 상대적으로 청구 근거를 특정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한도가 있고 면책 사유나 청구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자에게는 전체 보수비와 부대 손해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자의 무자력이나 책임 주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를 정할 때는 보증기간이 임박했는지, 시공자가 보수 의사를 보이는지, 감정 없이 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이미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더라도 시공자에게 하자 통지와 보수 기회를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과 합의할 때는 다른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별로 청구취지를 분리하거나 같은 소송에서 병합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두 피고에게 어떤 관계로 책임을 묻는지 주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합의 재판부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 세대의 소규모 청구는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와 의무 이행지, 약정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과 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
보증서에 적힌 기간과 시공자·사업주체의 법정 담보책임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보증기관의 기간 제한이 무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 종류별로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법률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검사·인도·하자 발생·통지·보증 청구·소 제기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의 법률과 보증서 원문을 대조하기 전에는 다른 건물의 기간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고, 시공자는 “권리행사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 사진의 촬영일, 관리사무소 접수, 보수 요청 공문, 점검 보고서가 발생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뒤늦게 작성한 하자 목록만으로 과거 발생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법
먼저 보증서 원본, 하자 목록, 사용검사·인도 자료, 기존 보수 요청과 지급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하자별로 발생일, 보증 대상 여부, 책임 주체, 예상 보수비,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하면 어느 상대방에게 먼저 청구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긴급한 하자는 증거를 남긴 뒤 보수하고 비용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보증 범위인지 기간인지 하자 입증 부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보수를 제안하면 보수 범위와 완료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수락이 손해배상권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보증서, 하자 사진·목록, 감정, 보수비 견적, 지급 내역입니다. 상대방의 “기간이 지났다”와 “이미 전보됐다”는 항변에 각각 기간 자료와 잔여 손해 계산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