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과 이의신청 이후 소송 전환 절차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인테리어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계약 관계, 지급기일, 미지급 금액과 부대청구의 근거를 소장에 준해 정리해야 한다.
지급명령은 어떤 채권에 이용할 수 있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서, 일정한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다. 공사대금 잔금, 추가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고 계약서·견적서·정산서·이체내역으로 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 미시공, 원상회복비 공제, 상계, 변제 또는 계약 당사자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서면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주채무의 범위와 보증계약 문언,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는 항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청산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적어 신청하면 당사자 표시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통상소송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처음 심리 방식적합한 상황상대방이 다툴 때지급명령서면 심사금액과 발생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적법한 이의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음소액사건변론기일 중심법정 소가 범위 안의 금전청구이행권고결정 이의 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음통상소송서면과 변론하자·상계·당사자 등 쟁점이 많은 경우처음부터 본안 심리가 계속됨
관할과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독촉절차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어 계약서의 관할 합의로 다른 법원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같은 조가 열거한 재판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등기상 본점과 실제 영업지가 다른지, 의무이행지나 사무소 소재지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적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대청구의 근거, 첨부서류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다.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본점·대표자를 확인하고, 개인이라면 계약서와 송달 가능한 주소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상호만 알고 법인명이나 사업자 주체를 잘못 적으면 집행권원을 받아도 실제 책임재산에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에도 내용 자체가 간소해지는 것은 아니다. 입력란이 짧아 보여도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공사 또는 임대차 이행, 지급기일 도래, 일부 변제나 공제 주장, 최종 미지급액 순서로 작성하면 이후 소송 이행 때 활용하기 수월하다.
신청취지와 이자·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나
신청취지는 집행할 내용을 숫자와 기산일로 식별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원과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률 또는 약정이 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독촉절차 비용의 부담을 함께 구하되, 실제 문구는 청구원인과 일치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비율은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 계약서에 지급일과 약정이율이 있는지, 이행청구나 해지 통지가 필요한 채권인지, 소장 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공사대금이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되기로 했다면 각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다른지도 검토해야 한다.
청구액 일부를 이미 받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계산표를 붙이는 방법이 유용하다. 원금, 공제 주장액, 인정하는 변제액, 남은 청구액을 분리하면 상대방이 일부만 이의하는 경우에도 다툼의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어떤 서류와 소명자료를 붙여야 하나
법원이 지급명령 단계에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갖춰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라면 계약서, 최종 견적서, 추가공사 합의 자료, 세금계산서, 작업 완료 사진, 정산 요청 메시지, 입금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인도 또는 퇴거 자료, 열쇠 반환이나 명도 협의, 보증금 정산 내역, 반환 요청 통지가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료마다 입증하려는 사실을 한 줄로 적으면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연결된다. 예를 들어 견적서는 약정 공사범위와 대금을, 작업지시는 추가공사 승인 여부를, 계좌내역은 지급된 금액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신청이 필수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선택도 검토해야 한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의 독촉절차 인지 규정과 법원의 송달료 예납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지액, 송달료, 전자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법령과 전자소송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폐문부재라면 재송달이나 근무지 송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소 자체가 틀리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주소보정이 먼저 필요하다. 공시송달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사건은 독촉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소송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가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제473조에 따라 법원이 부족한 인지의 보정을 명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이의 범위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 상계, 하자보수비, 원상회복비, 당사자 오류 같은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항변별로 계약서·정산표·사진·통지 자료를 대응시켜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적법한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의 확정은 판결의 확정과 달리 청구의 당부를 다시 다투는 것을 막는 효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정 뒤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지도 않는다.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정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 전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과 확정에 관한 증명, 필요한 경우 집행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곧바로 채권압류를 반복하기보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채무자도 확정 뒤에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확정 전에 생긴 사유와 확정 뒤에 생긴 변제·상계 사유는 다루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에 준하는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확정 후 다툼은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갖춘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