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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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신뢰이익기대이익감가상각택일배상임대차보증금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임차인 측 손해 산정에 협조할 경우 (1) 인테리어 감가상각표(잔존연한·정액법), (2) 시공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3) 영업개시 가능성 평가서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신뢰이익 입증력 강화. 기대이익은 별도 회계전문가 영역

사실관계

임차인(원고)이 피고들로부터 강남구 E 건물 6층 F호를 임차(임대차보증금 5천만, 월차임 260만, 2020.3~2022.3). 전 임차인으로부터 병원영업 일부 승계. 임대차 종료(2023.3.22.) 후 임차인이 보증금 35,021,080원 청구 vs 임대인 측은 (1) 미지급 임료·관리비 14,978,920원, (2) 전 임차인 설치분 포함 원상복구비 22,275,000원, (3)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임료상당 손해 4,151,600원 공제 주장. 법원은 미지급 임료만 공제, 인테리어 부분은 원고 책임 아님 인정

법적 기준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개별적 결정(대법 2017다268142 인용) / 전 임차인 시설 승계 여부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 임대인의 명도지연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부 / 미지급 임료의 보증금 공제 우선순위

핵심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8.30. 2017다268142 인용).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병원 인테리어 등)을 영업양수·승계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명도지연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임차인 귀책 부분에 한해 인정된다. 본 사건은 미지급 임료 등 14,978,920원만 공제 후 9,886,080원 인용

실무적 인사이트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임차인 측 손해 산정에 협조할 경우 (1) 인테리어 감가상각표(잔존연한·정액법)

(2) 시공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3) 영업개시 가능성 평가서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신뢰이익 입증력 강화. 기대이익은 별도 회계전문가 영역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6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EA%B0%80%EB%8B%A8514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