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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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절차의 진행 구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의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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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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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공사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첫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피고라면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이 정한 이의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적용 범위와 소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민사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가 상한과 청구 유형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한액은 그 규칙의 접수 시점 현행 문언으로 확인해야 하며, 청구액을 임의로 나누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소가는 원금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합산할 항목과 제외할 부대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사계약에서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함께 청구한다면 하나의 경제적 목적을 이루는 청구인지, 각각 별개의 권리인지에 따라 소가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병합 방식부터 검토해야 한다.

소가가 법정 범위를 벗어나면 소액사건의 일부 특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 자체가 곧바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건의 소가와 관할을 심사해 일반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되, 의무이행지나 부동산 소재지 같은 특별재판적과 계약서의 관할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 제기 방식과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나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제249조가 정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른 구술 제소와 법원 서식을 이용할 수 있어 종이 소장이나 전자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구술로 제소하더라도 법원 사무관 등이 내용을 조서에 적는 과정에서 청구액과 근거가 식별되어야 한다.

청구취지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골격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반환청구 통지, 소장 송달 시점 중 어느 때부터 발생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집행 문구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내용과 판결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청구원인은 계약 체결, 원고의 이행,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 미지급액 산정,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항변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다. 인테리어 사건이라면 공사범위와 추가공사 승인을, 임대차 사건이라면 목적물 반환과 공제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피고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보증인이나 양수인이라면 책임 근거를 별도로 적어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절차로 내려지나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자료를 기초로 내려질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선고하는 판결과는 절차가 다르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최종 배척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판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발령 또는 선고 단계다투는 방법확정 뒤 의미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에서 서면을 토대로 발령될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상 이의신청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채무자 심문 없이 발령될 수 있음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음판결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항소 등 법정 불복절차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집행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피고에게 결정 등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이의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 송달일과 실제로 문서를 확인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 열람일, 우편 송달보고서, 보충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의 구체적인 일수와 계산 방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와 민사소송법의 기간 규정을 접수 당시 원문으로 대조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

피고가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을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이의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이의하는 결정, 전부 또는 일부 이의 여부, 제출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추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상세한 항변 이유를 모두 적지 못하더라도 이의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이후 답변서와 증거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자체가 피고에게 불리한 제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거 없이 시간을 끌거나 변론기일에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소송비용이나 사실판단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미시공 내역, 하자 사진, 보수견적, 지급내역, 상계 통지를 준비하고, 보증금 사건에서는 퇴거 시점, 원상회복 범위, 공제 합의, 임대인의 실제 지출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는 이의가 들어오면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본안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청구원인을 보완하고, 피고 항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증거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

소액사건은 간이하고 신속한 심리를 지향하므로 한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일 통지서를 받은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한 차례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설명서는 기일 전에 제출한다. 법원이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반복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증거는 번호만 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적어야 한다. 공사계약서가 기본 공사범위를, 메시지가 추가공사 승인이나 하자 통지를, 사진이 시공 상태를, 계좌내역이 지급액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연결하면 된다. 원본이 있는 문서는 원본을 보존하고,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날짜·앞뒤 문맥이 확인되도록 내보내기 파일이나 전체 화면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신분관계와 소송대리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갖추지 않으면 대리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소 제한과 확정 뒤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

이행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이후에는 같은 청구의 실체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고, 변제나 상계처럼 확정 뒤 발생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단순히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경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재항고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 가능 여부와 제출법원,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과 불복 대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과 항소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에 가집행 또는 집행력이 인정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예금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인지액과 송달료, 집행비용은 소가와 당사자 수,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전자소송 계산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