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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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의 대금 — 추가공사 약정 인정 요건과 입증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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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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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계약에서는 원 계약 범위와 추가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고, 공사 중에 지시·승인·정산 자료를 남겨야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원 계약 밖의 공사와 별도 약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실제 시공된 부분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간단하더라도 견적서의 품목·규격·수량·시공 위치, 도면과 마감표, 현장 설명 당시의 대화가 원 계약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총액만 정하고 세부 내역을 생략한 계약이라면 시공자는 단순히 견적서에 품목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의 목적과 통상 포함되는 작업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명 추가, 자재 등급 변경, 철거 범위 확대, 폐기물 증가, 설비 위치 변경처럼 최초 예상과 달라진 항목은 각각 누가 요청했는지와 왜 필요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임의로 공법을 바꾸거나 부족한 설계를 보완한 것이라면 추가대금 약정이 부정될 수 있고, 발주자의 요구로 사양이나 수량이 늘었다면 별도 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서도 누가 변경을 제안했고 기술상 위험을 누가 알렸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인식과 승인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서면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거나, 진행을 알면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충분하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을 전달받고도 계속 진행을 요구한 경우, 추가 항목을 넣은 정산표를 검토한 경우, 일부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결과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경우가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이나 결과물 사용만으로 항상 대금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사가 불가피한 보완인지 선택적 변경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정산 과정에서 발주자가 항목별 수량이나 단가만 조정하고 추가공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면 승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단계에서 시공자가 처음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고 이전 자료에는 추가대금 언급이 전혀 없다면 청구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메신저로 변경 내역과 예상 추가비를 보내고, 발주자가 확인한 뒤 공사를 계속했다는 시간 순서가 남아 있으면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보다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액 계약에서는 원 범위와 추가 범위를 더 엄격히 나누어야 합니다

총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계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고, 별도 추가공사와 별도 대금 합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계약 목적, 변경 경위, 발주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 최초 계약과 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비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초 견적서가 ‘일식’으로만 작성되었다면 도면, 현장설명서, 자재 목록, 통상 시공 범위를 보완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품목과 수량이 상세히 적혀 있다면 이를 초과한 부분을 비교표 없이도 항목별로 설명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배우자나 직원이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변경 권한을 받았는지, 발주자가 이후 내용을 보고 승인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사람이 정산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현장 의견을 발주자 본인의 약정과 곧바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 대금과 추가분은 한 소송에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 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이 같은 계약관계에서 생겼다면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되, 청구원인과 금액 산식을 서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 잔금, 추가공사 항목별 대금, 각 금액의 지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장 송달 전후의 이율 구간을 구분해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분만 나중에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앞선 소송에서 전체 정산이 이미 심리되었거나 청구를 의도적으로 나눈 사정이 있다면 절차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그보다 크면 단독 또는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가 기본 후보이며, 대금 지급 장소가 계약상 정해졌다면 의무이행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재지는 공사 목적물 자체에 관한 청구이거나 계약상 이행지로 인정될 사정이 있을 때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공사 증거는 정산 때가 아니라 공사 중에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 지시가 나오면 변경 전 상태, 변경 요청 문구, 예상 금액, 공기 연장 여부를 같은 날짜에 남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메신저, 당사자가 참여한 통화 녹음, 변경 도면, 자재 발주서와 납품서, 작업일지, 현장 사진, 인부 투입내역, 세금계산서, 중간 정산표를 항목별로 연결하면 원 계약 밖의 공사라는 점과 발주자의 인식·승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다면 사진의 촬영정보와 계좌이체 내역, 자재업체 거래자료를 확보해 시간 순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변경 도면이나 정산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자재업체·하수급인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관계자 증인신청, 수량과 통상 시공비를 확인하는 감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 견적 포함, 무상 서비스, 단가 미합의, 권한 없는 사람의 지시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초 사양과 변경 사양을 직접 비교하고, 무료로 제공하기 어려운 규모와 비용을 자료로 제시하며, 변경 전 예상비 통지와 발주자의 후속 승인 정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시공비와 실제 정산 정황을 함께 봅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는 인정되지만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시공자가 제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지역의 통상 시공비, 자재 단가, 인건비, 표준품셈이나 유사 견적, 실제 투입 수량, 발주자가 일부 인정한 정산액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 계약에서 추가분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계약 문구와 거래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한 정산이 계속되었다면 별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총액이 최종 지급액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세액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금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존재, 범위, 단가, 세액을 한꺼번에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자료를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