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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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기성고 감정신청서 작성 절차와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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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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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공사하자와 기성고 분쟁에서는 사진이나 견적서만으로 하자의 원인, 보수방법, 미완성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는지 감정해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필요한 판단을 모두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감정 대상, 기준 시점,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을 미리 정리해야 결과가 실제 청구취지와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쟁점에 감정이 필요한가

감정은 법원이 건축, 설비, 회계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증거조사다.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의 감정 규정이 적용되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같은 법 제202조에 따라 다른 증거와 함께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감정인의 의견이 곧 판결 주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시공 상태가 계약도면·시방서·관계 기준에 맞는지, 균열·누수·들뜸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수가 필요한지, 적정한 보수방법과 비용이 무엇인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성고 사건에서는 실제 완성된 공정, 미시공·철거·재시공 항목, 전체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공사 분쟁에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약서와 정산합의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단순 미지급만 다투고 시공 내용은 인정된다면 서증과 당사자신문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이 철거되거나 다른 업체가 보수한 뒤라면 현물 감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영상·도면·견적서의 보전이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다.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

감정신청서에는 사건과 당사자, 감정 목적, 감정 대상, 감정사항, 참고자료를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정사항은 감정인이 답할 수 있는 기술적 질문으로 나누고, 법률적 결론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감정사항에서 제외한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누수 원인이 방수층 시공상태와 관련되는지”는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자 감정은 다음과 같은 문형을 검토할 수 있다. “별지 하자항목별로 현황과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도면·시방서 및 적용 가능한 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보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보수방법·수량·단가·비용을 산정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기준 시점, 부가세 포함 여부, 철거·폐기·부대공사 비용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기성고 감정은 “계약 공사범위 중 기준일 현재 완성된 공정과 미완성 공정을 구분하고, 완성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의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산정하며, 그 결과에 따른 기성고 비율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계약금액 변경, 추가공사, 제외공사, 자재 선급금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질문해야 한다.

감정 유형주요 감정사항신청 전 확인할 자료하자 감정현황·원인·보수 필요성·방법·비용계약서, 도면, 시방서, 하자목록, 사진기성고 감정완성·미완성 공정, 비용, 기성고 비율내역서, 공정표, 기성청구서, 지급내역보수 후 기록감정보수 전 상태와 손해 추정 가능성보수 전 영상, 철거기록, 타업체 견적·세금계산서

감정인 지정과 예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감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후보의 전문분야, 이해관계, 현장 경험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기피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예상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감정료는 신청한 당사자에게 우선 예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액은 현장 규모, 하자항목 수, 이동·측량·시험 필요성, 감정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납부기한과 계좌를 안내하면 기한 안에 납부하고, 지나치게 넓은 감정사항 때문에 비용이 커졌다면 상대방 및 감정인과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납이 늦어지면 감정인 선정과 현장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부담의 최종 귀속은 소송비용 재판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글의 범위는 감정신청과 결과 검토 절차에 한정한다. 실제 소송비용 회수 여부는 판결 주문과 비용확정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함께 보아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를, 그 금액과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의 합계로 나누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성질과 감정 기준에 따라 세부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기성고 비율과 실제 지급할 공사대금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 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인정되는 하자보수비, 미지급 자재대금의 귀속, 추가공사대금 등을 반영해야 할 수 있다. 감정인에게 최종 법률상 채무액을 정해 달라고 하기보다 계산에 필요한 기술적 수치와 항목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편이 적절하다.

감정 기준일도 명확해야 한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점, 공사 중단일, 현장 인도일, 다른 업체가 공사를 재개한 날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완성도와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사비 단가는 계약내역서, 실제 투입비, 감정 당시 시장단가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감정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부정확해 보이면 어떻게 다투나

감정 결과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한 비중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취지상 명백한 계산 오류, 전제 사실의 잘못, 현장과 맞지 않는 조사,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단가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법원이 그대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감정서의 현황표, 사진, 수량산출, 단가 근거, 계산식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한다. 누락이나 모순이 있으면 감정보완 신청을 통해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이나 계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인신문을 신청해 기준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고 보완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때 검토되는 수단이다. 신청서에는 기존 감정의 구체적인 오류, 그 오류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 새 감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른 업체의 사적 견적이나 기술의견은 반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 감정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전 현장과 자료는 어떻게 보전하나

현장조사 전에는 계약서, 도면, 시방서, 견적서, 공정표, 하자목록, 보수요청 기록을 번호별로 정리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은 촬영일, 촬영 위치, 전체 모습과 확대 모습을 함께 남겨야 하고, 줄자나 수평계처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감정 대상 부위에 임의로 손을 대면 원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면 전후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야 한다.

상대방은 하자가 사용·관리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추가공사와 변경시공이 발주자 요청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감정사항에는 이러한 대립 가설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각 당사자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가 다른 경우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지 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정 신청 시기와 현장조사 일정은 사건 진행, 감정인 업무, 예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정료와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변론기일 전에 감정 필요성을 알리고 자료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이 곧 철거될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