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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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

건물하자감정시점기준임대인책임곰팡이채무부존재확인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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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사실관계

{"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임대인의 건물 하자(외벽 균열, 빗물 침투)로 임차인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곰팡이 발생","산정기준일":"하자보수비는 감정시점(2022.9.) 기준 산정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923,924 판결"}

실무적 인사이트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10-04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1%EA%B0%80%EB%8B%A8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