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 — 전유부분·공용부분과 청구 주체의 기준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하자를 개인과 단체가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권리 귀속과 기존 청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물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건물 전체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대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유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조체·공용 배관·외벽처럼 기능상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세대 안을 지나더라도 공용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별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만이 아니라 설계도서, 관리규약, 시설의 기능과 이용 형태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대 전용 배관과 공용 입상관이 만나는 지점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하자는 감정으로 원인과 관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흔적이 세대 안에 나타났더라도 원인이 외벽이나 공용 배관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자 목록을 만들 때는 발생 장소와 원인 부분을 따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실 누수”라고만 쓰면 전유부분 하자로 오해될 수 있지만, “외벽 균열로 빗물이 유입되어 거실 천장에 누수”라고 적으면 청구 주체와 책임 원인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전유부분의 하자는 그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절차를 갖춰 청구하거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세대 내부 마감, 전용 설비, 개별 창호처럼 해당 세대의 사용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하자는 소유자가 자신의 손해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자가 지분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으나, 보존행위인지 손해배상채권 행사인지, 관리단이 이미 청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용부분 전체 보수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면 권리 범위를 넘었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손해인지, 단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청구취지는 해당 전유부분 또는 자신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상당 금전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 재판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의 주소와 의무 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 위치 사진,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수 견적, 필요하면 감정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는 경우의 근거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구성원이 다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대표기구입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하자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적용 법률과 하자의 종류, 건물의 사용검사·분양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공용부분 보수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단의 권한과 결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소송 제기 결의가 필요한지, 관리규약이 어떤 권한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표권 자료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당사자적격이나 소송수행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요구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서 법정 역할을 가질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당연히 행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체·시공자·보증기관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단체 명칭만 보고 피고나 청구원인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무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채권을 관리단이나 대표기구가 모아 행사하려면 채권양도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소유자가 대상 채권을 특정해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송 동의서와 채권양도계약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제목보다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범위는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와 공용부분 지분 손해를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세대는 하자 발생과 양도 시점, 분양자 지위, 이전 소유자의 권리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몫까지 단체가 청구하면 일부 각하 또는 기각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 “양도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이미 개인이 같은 하자를 청구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양도인 명부, 등기자료, 세대별 양도서, 통지서와 도달 증거, 기존 소송·합의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양도 세대 비율은 감정액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전유부분 — 주로 검토할 청구 주체: 해당 구분소유자 / 필요한 확인 자료: 등기, 세대 하자 사진, 보수비
외벽·옥상 등 공용부분 — 주로 검토할 청구 주체: 관리단 또는 권리 양수 단체 / 필요한 확인 자료: 관리규약, 결의, 지분·양도 자료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구 — 주로 검토할 청구 주체: 법정 절차상 대표기구 등 / 필요한 확인 자료: 적용 법률, 사용검사 시점, 요구 기록
하자보수보증금 — 주로 검토할 청구 주체: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 / 필요한 확인 자료: 보증서, 보증기간, 하자 발생 자료
개인에게 귀속된 손해배상채권 — 주로 검토할 청구 주체: 개인 또는 적법한 양수인 / 필요한 확인 자료: 채권양도서, 통지·승낙 자료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와의 관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시공자·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보증서와 관련 법률이 정한 청구권자, 보증 범위,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나 시공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까지 모두 보유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단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증금 청구 절차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하자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중 회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법정 담보책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통지했는지, 어느 보증 항목에 해당하는지, 별도 손해배상권이 남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나 인도 시점에 따라 구법과 신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 — 개인이 먼저 확인할 것
개인이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원인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관리사무소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하자조사·소송·합의를 진행 중인지, 자신의 세대가 채권양도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양도한 채권을 다시 개인 명의로 청구하면 중복 행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면 대표자 선임, 결의, 양도서 수집, 통지, 세대별 하자 목록을 순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신청 전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를 분류하고, 피고별 책임 근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표 항변은 “청구 주체가 아니다”와 “이미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변제했다”는 내용이므로 권리 귀속과 지급 내역을 처음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