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무료 시공이나 서비스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은 공사대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정산 합의 전제였는지, 이미 소송 단계에서 사후 주장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다”는 말보다 견적서, 문자, 정산서, 청구서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료 시공 약정은 공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견적서에 서비스 항목이 적혀 있어도 그 표시만으로 공사대금 공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시공의 범위와 조건이 정산 합의나 문자 등으로 확인되어야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발주자는 “그 부분은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시공사는 “정산을 원활히 하려고 서비스 항목으로 표시했을 뿐, 전체 대금 합의가 전제였다”고 다툴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표현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대금을 정했는지 본다.
무료 약정이 인정되려면 대상 공사가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명 설치, 선반 설치, 일부 도장, 가구 보강처럼 항목이 분명해야 한다. “마무리는 서비스”, “자잘한 건 무료”처럼 범위가 넓고 불분명한 표현은 소송 단계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견적서의 서비스 항목은 조건부인지 확정 면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견적서에 “서비스”, “무상”, “공제”, “별도 청구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문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인지, 발주자가 전체 견적을 승인하면 일부 항목을 서비스로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인지가 다르다.
특히 정산 전 단계에서 보낸 견적서라면 조건부 제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가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로 일부 항목을 서비스 처리하려 했는데, 발주자가 전체 대금을 부인한다면 서비스 처리 의사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나 정산서에 “해당 항목은 무상 제공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다면 공제 주장의 근거가 명확해져 받아들여지기 더 쉽다. 무료 약정은 문구 자체보다 언제, 어떤 맥락에서, 누가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정산 합의 전과 소송 단계의 입증 부담은 다르다
정산 합의 전에는 양쪽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는 메시지나 견적서에 서비스 항목을 명확히 적고, 전체 대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말이 달라진다. 무료 시공을 주장하는 쪽은 그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무료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 견적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상대방의 확인 메시지, 녹취, 정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이 함께 필요하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무료 약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소송 전 정산 단계에서 무료 항목을 분리해 적는 것이 더 안전하다.
추가 출장비·도면작성비가 계약서에 있으면 다투는 방식이 달라진다
계약서에 추가 출장비, 도면작성비, 설계비, 현장관리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발주자가 이를 무료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금액이나 산정 방식이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물론 예외는 있다. 업체가 나중에 해당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료 약정이나 면제 약정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사후에 “서비스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계약서와 견적서가 다를 때는 어느 문서가 최종 합의인지, 이후 정산서에서 어떤 항목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자보수비 공제와 무료 시공 공제는 다르다
하자보수비 공제는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빼겠다는 주장이다. 무료 시공 공제는 애초에 해당 항목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근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선반을 설치했지만 품질이 불량하다면 하자보수비가 문제된다. 선반을 설치하되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무료 약정이 문제된다. 같은 선반 공사라도 주장 방향이 달라지면 필요한 증거도 달라진다.
발주자는 하자보수비와 무료 약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항목을 섞으면 계산하기 어렵다. 먼저 무료로 약정된 항목을 빼고, 나머지 시공 항목 중 하자가 있는 부분의 보수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정산 합의 전에는 문자로 남겨야 할 내용이 있다
공사대금 정산을 앞두고 무료 항목이 있다면 짧더라도 문자로 남겨야 한다. “거실 선반 2개는 서비스로 설치하기로 했고 별도 공사대금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합니다”처럼 항목과 금액을 분명히 적는 방식이 좋다.
공제 방식도 적어야 한다. 총 공사대금에서 빼는 것인지, 추가공사비에서 빼는 것인지,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가 다를 수 있다. “무료”라는 말만 남기면 나중에 어느 금액에서 빠지는지 다툼이 생긴다.
정산서가 있다면 더 좋다. 정산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추가공사비, 공제 항목, 서비스 항목, 하자보수비를 나누어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금액과도 맞아야 한다. 이 연결이 맞지 않으면 무료 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FAQ
견적서에 서비스라고 적혀 있으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서비스 항목이 확정 면제인지, 전체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무료라고 했는데 문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이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인정한 녹취, 정산서, 이후 청구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약정의 존재를 보완해야 한다.
무료 시공 항목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도 요구할 수 있나요?
무료 항목이라도 실제 시공되어 계약상 목적물에 포함되었다면 하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약정과 하자보수비 공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비용이 있는데 나중에 서비스라고 했다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최종 합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계약서 이후에 비용을 면제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전체 정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