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 변호사팀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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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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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나 도면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업체의 수주활동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면, 실제로 어떤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계약 성립의 법적 기준 — 본질적 사항의 합의

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도급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664조).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의사와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다51650). '대략적인 합의'나 '방향에 대한 공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느 범위까지, 얼마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반대로 계약서 양식을 사용했더라도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견적서·도면 교환의 법적 성격

인테리어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이 견적서와 도면을 주고받은 단계이다. 소비자는 "견적을 받고 도면까지 확인했으니 계약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업체는 "아직 최종 합의 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전형적이다.

견적서는 업체가 공사 범위와 예상 금액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그 자체로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즉 거래 교섭을 위한 제안에 해당할 수 있다. 도면과 투시도도 마찬가지로, 공사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교환이 곧 계약 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3887 사건에서도, 견적서와 도면을 교환한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의 세부 범위, 자재 사양, 최종 금액, 공사 착수일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성립이 부정되었다.

다만 견적서 교환 후 양 당사자가 최종 금액과 공사 범위를 구두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때는 견적서가 합의 내용을 특정하는 근거 자료가 되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계약금 지급과 계약 성립의 관계

소비자가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원 지급 자체가 곧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금 성격을 가지지만, 지급 시점에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금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 또는 예치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가계약금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금원이므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 대상이 된다.

반대로 금원 지급 시점에 공사의 내용·범위·금액·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기초하여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금으로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성립이 다투어질 때의 입증 구조

계약 성립이 다투어지는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소비자가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업체가 소비자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는 측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수단으로는 견적서, 도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이 활용된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서 공사 범위, 금액, 착수 시기에 대한 구체적 확인 내용이 있으면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된다.

그러나 "견적 보내드렸습니다", "도면 확인해 주세요" 수준의 대화만으로는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금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착수합니다"처럼 구체적 확정 의사가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합의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실무적 판단 기준의 정리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때,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첫째, 공사의 내용·범위·금액·기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합의가 없었다면 견적서·도면 교환은 수주활동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

둘째, 금원 지급이 있었다면 지급 시점에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합의 없이 지급된 금원은 가계약금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입금 내역 등에서 본질적 사항의 확정 의사가 드러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어도 본질적 사항이 비어 있으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인테리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의 내용·범위·금액·기간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합의의 존재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계약서는 합의의 증거일 뿐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

견적서를 받고 "좋습니다"라고 답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견적서에 대한 단순 긍정 응답만으로는 본질적 사항 전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견적서의 내용이 공사 범위, 자재 사양, 금액,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그 전체에 대해 확정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좋습니다"가 방향에 대한 공감 수준이라면 수주활동 단계로 볼 수 있다.

업체에 돈을 보냈는데 공사가 안 시작됐습니다. 계약이 된 건가요?

금원 지급 시점에 공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금원은 가계약금이나 예치금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인정되어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된다.

업체가 도면과 투시도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수주활동인가요?

도면과 투시도 제작은 업체의 수주활동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견적서·도면·투시도 교환 단계에서 본질적 사항의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3887). 다만 도면 제작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경우, 그 비용의 부담 문제는 계약 성립 여부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에서 공사 범위, 금액, 착수 시기에 대한 구체적 확정 의사가 드러나면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된다. 다만 "견적 확인했습니다", "도면 보겠습니다" 수준의 대화만으로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착수합니다"처럼 확정 의사가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