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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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정보공개청구거부와구제절차법률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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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적 기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

핵심 판결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비밀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구체적 사유 입증이 거부 처분의 요건

판결 결과

대법원 · 2020-10-15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du6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