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기준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핵심 판결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실무적 인사이트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판결 결과
대법원 · 2002-04-12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0%EB%8F%84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