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진납부 감경 같은 과태료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제도 구분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다. 경우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사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기도 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돈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가 다르다. 그래서 과징금 사건에서 과태료 감경 규정을 그대로 주장하면 쟁점이 빗나갈 수 있다.
과징금 감경을 검토할 때는 먼저 어떤 개별 법률에 따른 과징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위생, 공정거래, 환경, 건설, 여객자동차, 의료, 관세 등 분야마다 부과요건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같은 ‘과징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어떤 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법은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금액을 정한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산정근거, 적용 조항, 위반횟수 산정 방식, 감경 여부 검토 기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개별법 시행령 부과기준표와 감경 사유
과징금 금액은 대개 개별 법률과 시행령의 부과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표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기간, 위반 횟수, 매출액 또는 관련 금액, 가중·감경 요소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의 경미성, 위반 기간의 짧음, 자진시정, 조사 협조,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 고의성 부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징금 사건에서 같은 사유가 같은 비율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감경 가능성과 감경 폭은 해당 법령의 문언, 부과기준표,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경 사유가 있으니 반드시 줄어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감경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지, 행정청이 이를 검토했는지, 감경하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재량행위·기속행위 구분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법령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도록 강하게 규정하면 행정청의 선택 여지는 좁다. 반대로 금액 산정이나 감경 여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재량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청은 법령의 목적, 위반행위의 정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기존 처리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금액이 부과되었거나, 고려해야 할 감경 사유를 빠뜨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소송에서는 “금액이 부담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과기준표를 잘못 적용했는지, 위반 횟수를 잘못 산정했는지, 매출액 또는 관련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감경 사유를 누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감경 사유 입증자료
과징금 감경 주장은 사정 설명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자진시정을 주장하려면 시정일, 시정 내용, 사진, 점검 결과, 행정청 제출 자료가 필요하다. 위반 기간이 짧았다는 주장은 영업일지, 거래내역, 시스템 기록, 점검일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회복되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와의 합의, 환불 내역, 보상 자료, 민원 종결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내부 지침, 교육 자료, 담당자 변경, 외부 위탁 관리 여부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자료가 없으면 감경 주장이 추상적으로 보인다. 행정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왜 당시 제출하지 못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기준표 적용 오류와 비례원칙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법령상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적용 법령을 잘못 선택했거나, 위반 유형을 잘못 분류했거나, 위반 횟수와 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고,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자진시정, 피해 회복, 위반의 경미성, 기존 행정청 처리 사례와의 형평성은 주요 판단 요소다.
다만 형평성 주장은 막연히 “다른 업체보다 과하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법령, 같은 위반 유형, 같은 위반 횟수, 비슷한 기간과 규모의 처분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 처분청 내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이번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항상 과징금을 직접 줄이는 것은 아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후 행정청이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감경 비율 자체보다 처분 산정 과정의 위법성과 재량 판단의 오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서와 산정 내역 확인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먼저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산정 내역, 적용 법령, 부과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처분서에 금액만 적혀 있고 산정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절차상 자료 확인을 통해 산정 과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지, 위반은 인정하되 금액을 다툴지, 감경 사유를 주장할지 정해야 한다.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논리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장을 분리해야 한다.
과징금은 업종별 법령이 다르고 금액 산정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과징금 감경”이라는 큰 틀보다 해당 업종의 개별 기준표, 실제 위반 내용, 행정청의 산정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FAQ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감경은 개별법과 부과기준표에 따라 판단되므로, 기준표 적용 오류나 감경 사유 누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같은 건가요?
같지 않다.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박탈 또는 영업정지 갈음 제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적용 절차와 감경 규정도 다르다.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자동은 아니다. 자진시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법령과 부과기준표가 이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과징금 금액을 직접 줄여주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금액 재산정은 행정청의 재처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시정 자료, 피해 회복 자료, 위반 기간과 횟수에 관한 자료, 매출액 산정 자료, 행정청 산정 내역, 기존 유사 처리 사례가 중요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