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 변호사팀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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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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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무 위반 여부, 공사금액과 공사종류, 실제 하자·미시공·손해가 따로 판단된다. 공사분쟁에서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의무를 두고, 시행령은 일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외를 정한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 등 일정 범위에서 예외가 문제 될 수 있고,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무등록 공사 여부와 계약효력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등록 없이 수행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위법 요소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민사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분쟁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실제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공사 결과에 하자나 미시공이 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가 별도로 판단된다. 등록의무 위반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주장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전액 환불”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는 먼저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한다. 하나는 업체가 등록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공사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앞의 문제는 위법성 판단이고, 뒤의 문제는 민사상 배상 범위 판단이다.

경미한 공사 예외는 공사금액과 공사종류를 함께 본다

인테리어 공사는 생활상 하나의 공사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어떤 공종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마감공사와 전기·소방·가스·승강기 관련 공사는 위험성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를 볼 때는 계약서상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공사를 나누어 계약했는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했는지, 재료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분할 발주와 재료 제공 사정을 반영한다.

무등록 여부를 주장하려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 여부, 견적서, 계약서, 공사범위, 공사금액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건축 자격증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쟁점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다.

계약해제는 무등록보다 이행거절·미시공·하자에서 출발한다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등록 여부와 별개로 계약해제 사유가 정리되어야 한다.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했는지,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했는지, 추가공사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는지가 핵심이다.

민법상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문제 된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 될 수 있다.

실무상 무등록 주장은 단독으로 쓰기보다 공사중단, 미시공, 하자, 추가비용 요구, 연락두절과 함께 정리된다. 이 조합이 있어야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주장이 구체화된다.

손해배상은 하자·미시공·추가비용을 나누어 계산한다

무등록 업체에게 맡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액과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철거·재시공 필요성, 추가 업체 견적이 나뉘어 계산된다.

공사대금·하자·반환청구 사건에서는 전액 인용보다 일부 인용이 흔하고, 공사대금 청구와 비용반환 청구의 인정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반환액과 배상액을 크게 바꾼다.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완성되었고 어떤 부분이 다시 시공되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야 한다. 견적서 항목별 정리, 현장 사진, 제3업체 보수견적, 공사중단 통지 내역이 필요하다.

무등록 공사 분쟁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자료, 공사 전후 사진, 카카오톡 대화, 하자보수 요청 내역을 함께 본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특히 업체가 “이미 공사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가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되었는지를 반박해야 한다. 반대로 발주자가 “무등록이니 전부 돌려달라”고만 주장하면, 상대방은 이미 시공된 기성고를 내세워 반환 범위를 줄이려 할 수 있다.

정리 순서는 등록 여부 확인, 공사범위 확정, 미시공·하자 분류, 해제통지 여부 확인, 손해액 산정 순서가 적절하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무등록이라는 강한 사정이 있어도 청구금액 설명이 불분명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면 계약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등록·무자격 사정만으로 계약이 항상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사종류, 공사금액, 등록의무 위반 여부, 실제 하자와 손해를 함께 보아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은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의미는 계약무효 단정이 아니라, 위법성 판단과 계약해제·손해배상 주장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반환 여부는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와 하자보수비, 미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가 일부라도 가치 있게 완성되었다면 그 부분은 반환액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업체가 공사를 중단했으면 바로 새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공사중단이 명확하더라도 해제통지와 증거 확보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새 업체 투입 전 현장 사진, 미시공 목록, 보수견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진다.

무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건설업 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종류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 경미한 공사 예외, 별도 면허가 필요한 공종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