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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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인테리어하자분쟁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법률판례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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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원심이 파기된 사례 —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법적 기준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2 甲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스포츠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인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관할관청이 甲이 고급오락장인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

핵심 판결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입법 취지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실무적 인사이트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

판결 결과

대법원 · 2017-11-29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EB%91%905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