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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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발주자의 대응 — 반소와 항변의 선택 판단 기준

반소항변응소하자주장소송비용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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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하자 자료와 감정 필요성을 초기에 제시해야, 방어 범위와 초과 청구가 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주요 항변을 기한 안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를 기대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하자·지연·추가공사에 관한 항변, 증거 목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소장에 적힌 총액, 지급한 금액, 청구된 추가분, 준공일과 지급기를 비교하고, 법인명·대표자·발주자 명의가 실제 계약관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문서제출이 필요하다면 첫 기일 전후에 신청 방향을 밝혀야 현장 변경과 심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변은 본소를 막고 반소는 발주자 명의의 지급판결을 구합니다

상계 항변은 발주자가 가진 하자·지연 손해배상채권을 시공자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시켜 본소 청구를 줄이는 방어방법입니다. 항변만 인정되면 시공자의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될 수 있지만, 발주자의 손해가 공사대금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과 손해를 실제로 받으려면 발주자가 반소원고가 되어 별도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일부 인정되면 법원은 각 채권을 판단한 뒤 상계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 주장이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소는 기각되고 본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소의 실익은 손해액이 본소 청구액을 넘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계 항변으로 충분한 경우와 반소가 필요한 경우를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발주자의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합계가 시공자의 미지급 잔금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상계 항변만으로 본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서에는 자동으로 상계되었다고만 적지 말고, 발주자의 반대채권 종류와 금액, 변제기, 상계 의사를 표시하며 계산표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상계액을 보완하겠다는 예비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잔금을 초과하거나 시공자가 본소를 취하해도 발주자 청구를 계속 심리받을 필요가 있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별도의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고, 반소 청구액 때문에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소도 독립된 소이므로 하자 목록, 손해 항목,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본소에 대한 불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성이 있고 심리를 현저히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되어야 하며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면 본소와 반소가 합의부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마감이 변론종결 전이라고 해도 감정이 필요한 반소를 늦게 내면 지연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거나 별도 소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초기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소 청구취지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등 원금을 항목별로 적고, 이미 본소 공사대금과 상계할 금액과 초과 지급을 구할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소 채권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하고, 피고는 초과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계산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손해배상채권의 지급기와 최고일, 반소장 송달 전후 구간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 법원에 제기하므로 관할은 관련성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늘면 인지액 보정과 사건 분류 변경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추가 답변을 준비할 기간도 필요합니다. 반소 대신 별도 소송을 선택하면 재판이 나뉘어 판단이 어긋날 가능성과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같은 계약과 하자를 다룬다면 병합 심리의 이익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하자·지연 증거와 시공자의 재항변을 첫 기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발주자는 방별·공종별 하자 목록,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동영상, 하자 통지와 보수 요구, 시공자의 답변, 완료확인서, 제3자 견적, 실제 보수비 지급자료, 공정표와 개업 일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 하자라면 현장을 보수하기 전에 감정신청을 검토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철거 전후를 촬영해 자재와 영수증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료가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현장 지시 경위가 다투어지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완료확인서로 검수가 끝났다는 재항변, 발주자의 설계변경·자재 선택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재항변, 하자가 노후화나 다른 업체 공정에서 생겼다는 재항변, 발주자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재항변을 낼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숨은 하자의 발견 시점과 즉시 통지, 공정별 책임, 변경 지시와 공기 연장 합의의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보수를 제안했는데 발주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수 제안의 방법과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낼 때에는 지급과 보수 이후의 권리까지 문서화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 감정비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종 지급액과 기한, 분할 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 하자보수 항목과 완료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현장 인도, 소송비용과 감정료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한다면 선후관계와 확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향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현재 알고 있는 하자만 포함하는지 숨은 하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나 권리 포기 조항을 넣을 때에는 대상 계약, 하자 목록, 기간과 예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기재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불이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와 보수 불이행 시 금전 전환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