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약정금'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금액 전체를 가리킨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 1층 분담금 총액이 산정 기준이 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문구와 조합의 귀책사유를 함께 따져야 한다(대법원 2025다213488, 2026. 4. 30. 선고).
'총 약정금'의 의미와 산정 기준
위약금 산정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계약 또는 환불규정에 적힌 '분담금 총 약정금'이라는 문구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총 약정금'의 문언상 의미를 '약정으로 정한 금액 전체'로 보았다(대법원 2025다213488).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실제로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전체 금액이 위약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조합원이 분담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납부한 금액의 10%가 위약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판례의 기준은 납부액이 아니라 약정 총액이다.
예를 들어 분담금 총 약정금이 2억 원이고 실제 납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위약금은 5,000만 원의 10%(500만 원)가 아니라 2억 원의 10%(2,000만 원)가 된다.
동·호수 미배정 단계에서의 산정 방법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호수에 따라 분담금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배정 전 탈퇴 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동·호수 미배정 단계에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1층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다213488). 조합원이 특정 동·호수를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분담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승인 지연과 위약금 면제 여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승인 미이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다213488).
이는 사업계획승인의 지연이 곧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위약금 면제가 인정되려면 사업 지연의 원인, 조합 측 귀책사유, 탈퇴와 지연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감액 또는 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
첫째, 조합이 사업 추진 의사를 사실상 포기했거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과 다른 차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가입 당시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있고, 그 괴리가 조합 측의 허위 또는 과장 설명에 기인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 쟁점이 된다.
셋째, 위약금 약정 자체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약정 위반의 성격,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환불 절차와 반환 범위
탈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조합은 기납부 분담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규정에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 범위에서 주의할 점은, 분담금 외에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합 운영비, 홍보비 분담금 등 별도 항목의 반환 여부이다. 이 항목들은 가입계약서 또는 환불규정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별도 조항이 없으면 분담금과 함께 반환 대상이 되는지가 개별적으로 다투어진다.
탈퇴 의사표시의 방법도 중요하다. 가입계약서에 내용증명 또는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탈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조합이 의사표시 수령 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진다.
실무적 판단 기준의 정리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서 조합원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서의 '총 약정금'이 어느 금액을 가리키는지, 동·호수 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위약금 비율이 약정 총액 기준이라면 납부액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업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려면, 지연의 원인이 조합 측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 미이행이라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은 납부한 금액의 10%인가요, 약정 전체 금액의 10%인가요?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라고 되어 있으면, 기준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전체 금액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약정 총액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5다213488).
아직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동·호수 미배정 단계에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1층 분담금 총액이 산정 기준이 된다. 가장 높은 층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사업계획승인이 3년 넘게 안 나오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업 지연의 원인, 조합 측 귀책사유, 조합원의 탈퇴와 지연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면제 가능성이 열린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약정 위반의 성격, 예상 손해액, 조합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조합이 사실상 해산 상태인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조합이 해산 결의를 했거나 사업 추진 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 지연과 다른 차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는 위약금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산 결의 여부와 사업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