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과거 위반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그 이력이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표가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소멸된 이력을 재량으로 가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영업정지 가중처분의 법적 구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기준표에 따라 1차·2차·3차 위반 시 처분 수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위반 이력은 현재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가중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를 행정처분기준표의 '가중처분'이라고 한다.
가중처분이 적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과거 위반 처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처분은 가중 사유로 삼기 어렵다. 둘째,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이력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기준표가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기간을 넘은 이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중 사유에서 제외된다. 셋째, 기준표가 정한 처분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위반 이력의 소멸과 적용 기간
행정처분기준표는 위반 이력의 적용 기간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의 처분 횟수'라고 규정된 경우, 1년을 초과한 이력은 가중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이 기간을 넘은 이력을 포함해 가중처분을 내리면 처분기준표 위반이 되어 위법 처분이 된다.
법원은 이력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처분 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이력의 유효 기간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력 적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오래된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 남용이 될 수 있다.
처분 상한과 재량권의 한계
기준표가 영업정지 최대 일수를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상한을 초과하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 상한을 넘기면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표가 처분 기준을 규정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다.
가중처분에서 재량권 일탈이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는, 기준표상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 일수를 부과하면서도 추가로 '영업 실태', '상습성' 등을 이유로 기준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다. 이런 사정은 기준표가 정한 상한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상한을 초과하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중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가중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취소소송)이다. 처분의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중처분에서 주요 불복 사유는 이력 소멸 여부, 처분 상한 초과 여부, 처분기준표 적용 오류, 이력 산정 기준일 오류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오더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 위반 처분이 취소소송 중에 있는데 현재 처분에서 이를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청이 이를 가중 사유로 삼으면 처분 기초 사실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불복 시 가중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법성도 재판단될 수 있다.
Q. 기준표에 적용 기간이 없으면 이력이 영구히 가중 사유가 되는가? 기준표에 적용 기간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오래된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이력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10년 이상 지난 이력은 가중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Q. 처분기준표상 3차 위반 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실제 위반 횟수가 이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처분서와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위반 횟수·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처분 사실의 오인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처분 기초 사실의 오류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신청 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