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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별 유효 요건과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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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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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는 먼저 유언자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 작성 당시 의사능력, 검인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유언 방식의 법정주의

유언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편지와 다르게 엄격한 방식이 요구된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한다. 이 밖의 방식으로 남긴 말이나 문서는 원칙적으로 유언 효력이 없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영상 메시지에 재산을 누구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다만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언 방식이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네 가지 자서 요건과 날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은 유언 내용 전체를 의미한다. 일부만 자필로 쓰고 나머지를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적었다면 자필증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연월일은 유언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2025년 봄", "칠순 무렵"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녹음 유언의 요건

녹음 유언은 단순히 유언자의 말을 녹음해 둔 것과 다르다.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내 재산은 장남에게 준다"는 말만 녹음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녹음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이 구술되어야 하고, 증인의 참여와 확인 구술도 필요하다.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증인 자격도 중요하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한다.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효력이 다투어진다.

비밀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유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민법 제1069조에 따라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 방식이다.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흔한 사유

가장 흔한 무효 사유는 형식 요건 미비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연월일, 주소, 날인이 빠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사능력 흠결도 중요한 무효 사유다. 유언 당시 치매, 섬망, 의식장애, 중증 질환으로 유언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

위조·변조 주장도 자주 나온다. 자필증서 유언은 필체, 작성 도구, 종이 상태, 보관 경위가 중요하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거나 스캔본만 남겨 두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하다.

검인 절차와 유언 효력의 관계

검인은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보전 절차다.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무효는 별도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장이 발견되면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발견 경위와 보관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에 연월일을 쓰지 않으면 무효인가

연월일은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이다. 날짜가 빠져 있거나 "2025년 봄"처럼 특정되지 않는 표현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성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유언의 선후관계와 유언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가

아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결격자가 참여하면 유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가

아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유언의 유효·무효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이나 의사능력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 소송에서 판단된다.

구수증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인 이상 증인의 참여와 필기·낭독·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가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와 날인이 필요하고, 다른 유언 방식도 각각 별도 요건이 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은 유언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유언 방식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