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 목록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행정심판청구기간과재량법률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사실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적 기준

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

핵심 판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처분 수령일과 안 날을 정확히 구분해 기간을 산정|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예외

판결 결과

대법원 · 2019-09-12 · 상고기각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추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