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인테리어 하자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산정 범위와 한계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공사나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시공비 전액이 언제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지, 실제 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보수비가 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를 마쳤다면 지출 내역을, 아직 보수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보수 방법과 예상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의 법적 출발점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는 계약서·설계도·시방서에서 약정한 품질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관상 차이만 있는지, 안전·방수·내구성·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수급인이 약정과 다른 자재나 공법을 사용했다면 기능상 지장이 크지 않아도 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같은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중복해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적절한 보수를 완료했다면 같은 부분의 재시공비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수 뒤에도 남은 가치 감소나 확대손해가 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 실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데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이미 보수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이 필요하고 상당했는지, 아직 지출하지 않았다면 어떤 공법과 범위가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비가 다소 크더라도 기능과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 실패로 반복 누수가 발생하거나 구조·전기·소방 기능에 지장이 있다면 부분 보수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기능에 영향이 거의 없는 작은 색상 차이나 경미한 마감 불균형이라면 전면 철거·재시공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이 곧바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와 무관한 개선공사, 상급 자재로의 교체, 원래 계약에 없던 디자인 변경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공법이라면 사후에 더 저렴한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견적과 공사 전 사진이 있으면 필요성을 설명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기준 시점은 목적물 완성 시점만으로 고정되지 않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의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커졌거나 물가 상승 외에 도급인의 선택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증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판례 동향 — 중요하지 않은 하자와 시가 감소액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전면 보수비 대신 하자로 인한 시가 감소액이나 통상 손해액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보수비를 시가 감소액으로 축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요성은 계약 목적, 사용 가능성, 안전성, 기능 저하, 외관이 계약의 핵심이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급 상업공간처럼 외관과 브랜드 구현이 계약의 본질이라면 미관 하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일반 창고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마감 차이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수비의 과다 여부는 하자 없는 상태의 가치와 보수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하지 않으면 기능이 계속 저하되는지, 부분 보수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철거 과정에서 정상 부분까지 손상되는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감소액을 적용하려면 하자 있는 상태와 정상 상태의 교환가치 차이를 감정이나 거래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처음부터 전면 재시공만 요구하고 수급인의 합리적인 부분 보수 제안을 거절했다면 손해 확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된 보수로 하자가 실제로 제거되지 않거나 색상·성능의 일체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수·조건 분기 — 과실상계와 신의칙에 따른 감액
하자담보책임이 수급인의 과실을 필수로 하지 않는 책임으로 평가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도급인의 사정이 기여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법리와 제2조의 신의칙이 책임제한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재 지정, 무리한 공기 단축, 잦은 변경 지시, 부적절한 사용·관리 등이 하자와 연결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특정 자재나 공법을 지시했더라도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위험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지시를 유지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경고만 있었다는 주장보다 문자·이메일·변경확인서에 위험과 예상 결과가 적혀 있으면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중간 검수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숨은 하자까지 모두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차이를 알고도 공사를 계속 지시하거나 준공 뒤 장기간 사용하면서 손해를 키웠다면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일정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지위, 전문성, 원인 기여도, 하자 발견 뒤의 조치를 종합해 신의칙과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지시와 경고, 검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특수 상황 — 청구권 경합과 확대손해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비는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두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근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책임 요건, 기간, 면책 주장과 입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는 하자와 보수 필요성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약정 위반과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더라도 같은 하자보수비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는 목적물 자체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비용이고, 확대손해는 하자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영업에 생긴 손해를 뜻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가구·상품이 훼손되거나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보수비와 별도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자와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통상손해인지, 수급인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도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매각했다면 실제 보수비보다 매각가치 감소가 손해 산정에 더 적합한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보수비 상당 손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 감정과 부분보수·재시공의 선택
하자 손해배상에서는 하자 항목마다 원인, 중요성, 적절한 보수 방법, 수량과 단가를 구분해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의 총액 견적서보다 공종별 산출내역과 도면, 사진이 있는 자료가 배상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는 약정 내용과 실제 시공의 차이, 기능 저하, 보수 공법, 보수비, 시가 감소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보수한 경우에는 공사 전 영상, 철거 중 발견 상태, 폐기 자재, 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을 남겨야 원래 하자를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와 재시공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는 같은 성능과 외관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가 가능하다면 전면 재시공비가 제한될 수 있고, 접합부·색상·방수 연속성 때문에 부분보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재시공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하자보수비, 이미 지출한 긴급조치비, 확대손해를 분리하고, 개선공사나 도급인 부담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보수 제안과 도급인의 거절 사유도 함께 기록하면 손해 경감의무와 보수 방법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