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사실관계
임차인(원고)이 마포구 C건물(피고 소유,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인테리어 시공.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 등 매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147,949,000원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법적 기준
민법 제646조 부속물의 요건(독립성+객관적 편익) /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은 매수청구 대상 아님 / 부속물 매수가는 시가, 투입공사비 아님
핵심 판결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1)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 (2) 건물 구성부분이 되지 않음, (3)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 제공, (4) 임차인의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적 사용 편익, 4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부속물의 매수가격은 행사 당시 시가이지 임차인의 투입공사비가 아니다. 본 사건 임차인은 (a) 어느 시설이 매수청구권 대상인지 특정·입증하지 않았고, (b) 감정인 G의 감정결과는 투입공사비 기준이어서 시가 입증 자료로 부족 → 청구 147,949,000원 전부 기각
실무적 인사이트
[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판결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1-17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A%B0%80%ED%95%A93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