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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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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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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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신청한 허가·급여·승인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관계 행정청도 그 판결에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같은 사유를 반복하거나 아무 재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별개 사유로 새 거부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새 불복기간 안에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승소 뒤에도 판결 이유와 재처분 내용을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위법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은 판결에 따를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속력은 단순히 판결 주문에 적힌 처분을 형식적으로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는 데 필요한 위법 판단을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유에 기속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무엇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속력과 기판력은 구별됩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소송상 법률관계를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게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행정청이 판결 이후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기속력의 범위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그 판단의 전제가 된 기본적 사실관계에 미칩니다. 법원이 특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만으로 거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행정청이 같은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다시 거부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문구만 조금 바꾸어도 별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 거부 사유가 어떤 사실과 법적 요건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사실이나 판결 뒤 새로 생긴 사정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처분 당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고 기존 위법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자는 “같은 결론이니 무조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재거부 사유가 판결에서 배척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재처분 의무와 별개 사유에 의한 재거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관하여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법원이 거부 사유의 실체적 판단을 배척했는지, 절차상 하자만 인정했는지, 다른 요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재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누락된 절차를 갖춘 뒤 같은 결론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제출 기회나 이유 제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면, 행정청이 그 절차를 다시 거쳐 사실과 법률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처분이 적법한지는 보완된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실체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실체적 거부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같은 사실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해당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행정청이 표현만 바꾸어 같은 사유를 제시했다면 기속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사유라고 주장하려면 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기본적 사실관계가 있거나 재처분 시점에 별도의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거부 사유를 비교할 때에는 최초 거부처분서, 취소판결의 이유, 재처분서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적용 조항, 거부 요건, 행정청의 평가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같은 사유를 반복한 것인지 별개 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행정청이 새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자료가 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요건을 되풀이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은 다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한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해 재처분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확정판결 뒤에도 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문이 배상이나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간접강제의 목적은 실제 손해를 모두 전보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는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전은 재처분 지연으로 생긴 모든 영업손실이나 생활상 손해를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같지 않습니다.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등 다른 청구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행정청에 재처분 의무가 있다는 점, 판결 확정 뒤에도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는지, 보완 요구를 하며 판단을 미루는지, 아무 회신도 하지 않는지에 따라 미이행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할 이행 기간과 금전 지급의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지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은 뒤의 기속력·직접처분·간접강제는 행정심판법상 별도 제도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법원의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처분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심판 재결의 이행 절차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같은 신청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재거부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별도의 불복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청이 판결 뒤 새 거부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미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새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거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속력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사유를 반복한 재거부라면 새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고,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간접강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재거부 사유가 왜 같은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판단의 근거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별개 사유에 의한 재거부라면 그 사유의 사실과 법률 요건을 새로 다투어야 합니다. 판결이 이전 사유만 배척했다면 행정청은 판단되지 않은 다른 요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사유가 재처분 시점에 실제로 인정되는지, 판결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문제와 판결 확정 뒤 새 처분을 하는 문제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판결 확정 뒤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재처분 촉구와 행정청의 답변을 확인하고, 미이행이면 간접강제를 검토하며, 재거부가 나오면 그 처분의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은 이전 처분의 위법을 확정하는 단계이고, 재처분과 간접강제는 판결을 실제 행정 결과로 이어 가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