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법적 기준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경우,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핵심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
실무적 인사이트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해
판결 결과
대법원 · 2000-09-08 · 상고기각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0%EB%8B%A42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