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금전집행의 착수 절차 — 집행문·송달증명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류할 재산과 제3채무자를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면 결정문을 받아도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24조 이하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의 집행절차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처럼 법이 집행력을 인정하는 문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문서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확정 여부와 집행 가능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8조 이하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집행문은 해당 집행권원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구다. 판결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양도 등으로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과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모든 집행권원에 일반 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의 종류와 집행 내용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기관과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문부여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 표시와 당사자, 신청 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왜 필요한가
민사집행법 제39조가 정한 집행개시 요건에 따라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은 집행 대상 문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한다면 더 이상 통상 불복이 제기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확정증명도 요구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항소와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확정되었더라도 조건부 이행, 동시이행, 선이행 의무가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건 성취나 반대급부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조정조항이 모호하면 집행기관이 급부의 범위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무상 준비서류는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이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으로 나눌 수 있다. 발급수수료와 신청 방식은 법원과 전자소송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한다면 정본 사용과 추가 발급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재산 종류에 따라 어떤 집행을 선택하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는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집행관 집행,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별도 집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재산의 존재와 순위, 집행비용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재산 유형주된 신청식별해야 할 사항주요 유의점예금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금융기관과 예금채권 범위잔액·선행압류 여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음급여채권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사용자와 급여채권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해야 함매출·공사대금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발주자 등 제3채무자와 원인채권채권 존재와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함부동산강제경매 신청등기상 소유자·부동산 표시선순위 담보와 예상 배당을 검토해야 함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무작정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복 신청하기보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법인 채무자라면 본점, 거래처, 발주자, 소유 부동산과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채무자라면 급여·임대차보증금·등록재산의 존재를 적법한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채권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에 따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집행권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적고 집행권원 정본과 필요한 증명서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등 법이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권자가 채무자의 지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변제, 상계, 하자, 미완성 같은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추심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골격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별지에는 예금, 급여, 공사대금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적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과 추심·전부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 연금, 생계 관련 예금 등 일정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 가능한 비율과 최저보호 범위는 법령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현행값을 확인해야 한다. 급여 전액을 대상으로 신청하더라도 법정 보호범위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인정되거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대신 받아 만족을 얻는 방식이다. 추심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해야 할 수 있고,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배당이나 공탁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추심한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이전된 채권의 액면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자력과 원인채권의 존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원인채권에 강한 항변이 있으면 추심명령보다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비용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부동산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 제80조 이하에 따라 집행권원과 부동산 등기사항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83조에 따른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각, 배당요구,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과 배당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 임차권과 예상 매각가격을 고려하면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압류채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집행절차에서 당연히 배당받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권리가 먼저 처리되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집행비용이 채무자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우선 예납해야 하는 비용도 있다.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집행관 비용, 감정평가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집행 종류와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반복하기보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의 요건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