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계산하는 사건이다.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하자 종류와 보수비 산정 자료를 통해 상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 완성 여부,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분, 하자보수비, 상계 또는 반소 선택이 판단 순서가 된다.
공사 완성 여부와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 청구에서 첫 기준은 공사가 완성됐는지 여부이다. 공사가 완성됐다면 공사대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문제 되고, 하자는 별도의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으로 계산된다. 공사가 중단됐다면 실제로 완성된 부분의 가치, 즉 기성고가 먼저 문제 된다.
도면, 시방서, 견적서가 부실하면 기성고 산정이 어려워진다. 법원 감정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공정이 계약 범위였는지, 어느 정도 시공됐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
미시공·오시공·하자의 항변 구분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가 “하자”라고 부르는 내용은 법적으로 미시공, 오시공, 하자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세 유형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과 입증자료가 다르다.
구분의미주된 대응미시공약정한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기성고 감액, 대금 공제오시공공사는 했지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재시공비, 손해배상하자완성 부분에 기능·안전·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하자보수비, 갈음손해배상
이 구분이 되어야 공사대금에서 무엇을 공제할지 정리된다. 미시공을 하자보수비로만 주장하거나, 하자를 기성고 부족으로만 주장하면 쟁점이 불명확해진다.
추가공사대금 다툼은 위 3분류와 별개의 문제이다. 추가공사는 당초 계약 범위 밖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공사대금 방어 표에서는 따로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의 상계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하자보수비는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크다면 상계 또는 지급거절 주장이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보다 적다면 그 범위를 넘는 지급거절은 다툼이 된다.
상계 항변과 반소의 선택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의 대응 방식은 상계 항변과 반소로 나뉜다. 상계 항변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발주자의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맞추어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소는 발주자가 별도로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끝난다면 상계 항변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을 넘거나 영업손해, 입주지연 손해, 추가 수리비까지 청구해야 한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다.
감정 전 증거자료의 정리
감정 신청 전에는 현장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사진, 동영상, 하자 위치표, 견적서, 계약서, 도면, 카카오톡 변경 합의, 공정별 진행률 자료가 기본이다.
하자보수 견적서에는 단순 총액이 아니라 보수 위치, 보수 방법, 자재, 인건비, 철거·재시공 범위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 공제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소송 대응의 실무 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하자 항변은 감정적으로 주장할수록 불리해진다. 법원은 “하자가 있었다”가 아니라 “어떤 하자가 얼마의 보수비를 발생시키는지”를 본다.
소송 전에는 미시공·오시공·하자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별 보수비와 공사대금 공제 가능성을 표로 정리해야 한다. 이 정리가 되어야 지급명령 이의, 답변서, 반소 여부를 일관되게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하자보수비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지급거절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하자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하자 항변이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 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하자와 보수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하자보수 견적서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복수 견적이 있으면 비용 상당성을 설명하기 쉽다. 견적서에는 보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한다.
감정 없이 하자보수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사진, 견적서, 전문가 의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면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상계와 반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해결되면 상계 항변을 검토할 수 있다. 공사대금을 넘는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