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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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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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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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나 도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형식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도급계약 성립의 기본 요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대체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핵심은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맞았는지이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내용이 복잡하다. 단순히 "공사를 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어떤 공간을, 어떤 범위로, 어떤 자재를 사용해, 얼마의 금액으로, 언제까지 시공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도급계약 성립을 인정하려면 공사의 내용·범위·기간·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 기준은 인테리어 분쟁에서도 그대로 중요하게 작동한다.

견적서와 도면의 증거 가치

견적서, 도면, 투시도, 평면도는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항상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테리어 업체가 수주를 위해 견적서를 보내고 도면을 제안하는 단계는 계약 전 협의 또는 영업활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이 정도 공사라면 5,00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견적을 보냈고, 의뢰인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면 본질적 사항에 대한 확정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견적서에 공사 범위, 자재 사양, 금액,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의뢰인이 "이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착수해 주세요"라고 답했다면 계약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견적서와 도면의 법적 의미는 그 전후 대화와 함께 판단된다. 같은 견적서라도 단순 제안 단계인지, 확정 합의 단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금원 지급이 있었을 때의 판단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오간 경우에는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금원 지급 전 이미 공사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지급된 돈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반대로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잡아 두자"는 취지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가계약금, 예치금, 설계비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카오톡·이메일 대화의 입증 가치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자료는 카카오톡과 이메일이다. 대화 내용에서 공사 범위, 자재, 일정, 금액, 착수일,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철거 포함, 목공·전기·도장까지 3,800만 원으로 진행", "6월 3일 착수, 6월 28일 완료", "계약금 500만 원 입금하면 일정 확정"과 같은 표현은 합의의 구체성을 보여준다.

반면 "견적 잘 받았습니다", "도면 괜찮네요", "한번 진행해 봅시다"와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수주활동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액, 범위, 일정 중 핵심 요소가 비어 있다면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

분쟁에서 확인할 순서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가 문제 되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첫째, 합의된 공사 범위를 특정한다. 어느 공간, 어느 공종, 어떤 자재와 마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한다. 총액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셋째, 공사기간과 착수일을 본다. 일정 합의가 없으면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기간은 본질적 사항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합의 전후의 행위를 확인한다. 입금, 자재 발주, 현장 착수, 철거 진행, 작업자 배치, 추가 견적 조정이 있었다면 계약 성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공사와 변경 합의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최초 계약 성립뿐 아니라 추가공사 합의도 자주 다투어진다. 최초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 전기 증설, 배관 교체, 자재 변경, 디자인 변경이 진행되었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된다. 추가공사 부분은 "현장에서 말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다.

공사 중 변경이 생기면 변경 견적서, 문자 승인, 사진, 자재 발주 내역을 남겨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비 요구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정리해야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공사가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 계약이 명확해도 변경 합의가 불분명하면 최종 정산에서 큰 분쟁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인테리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내용과 범위, 기간, 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이메일,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견적서를 받고 "좋습니다"라고 답하면 계약인가요?

맥락에 따라 다르다. 견적서가 구체적이고 "이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정 의사가 드러나면 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단순 검토나 방향성 동의라면 계약 전 협의로 볼 수 있다.

돈을 보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된 건가요?

돈을 보낸 시점에 본질적 사항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이나 예치금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면과 투시도를 만들어 줬으면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도면 제작은 계약 성립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항상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업체의 수주활동일 수도 있으므로 도면 제작 전후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만으로도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대화에 공사 범위, 금액, 일정, 지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견적 확인이나 의견 교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