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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에서 가액반환과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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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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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 지급인지, 어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가액 지급 규정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여 보상 증여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거나 "등기가 끝났으니 유류분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일, 수증자 지위, 증여 목적, 부동산 가액, 개정법 적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생전 증여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검토될 수 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증여의 시기와 목적, 가액,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함께 봐야 한다. 단순히 등기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생활비 지원, 혼인·주거 지원, 사업자금, 부양에 대한 보상 등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툼이 생긴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증여 부동산의 가액과 상속재산 전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을 따로 본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일보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다.

상속개시일이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시행 후 상속개시분이라면 부동산 자체 반환보다 가액 지급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행 전 사건은 기존 법리와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여 보상 증여의 적용 시점은 가액 지급 규정과 다르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제1115조 가액 지급 규정과 적용 시점이 같지 않다. 부칙상 제1008조 단서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규정을 같은 날짜부터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된다. 가액 지급 청구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을 중심으로 보고,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까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분기를 놓치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잘못될 수 있다.

부동산 가액과 이자는 따로 계산한다

유류분 사건에서 부동산 가액은 핵심 쟁점이다. 증여 당시 가액, 상속개시 당시 가액, 현재 가액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지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진다. 감정평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임대차 부담, 담보권 설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개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문제를 함께 다룬다. 따라서 청구일, 이자 기산점, 청구금액 산정 기준을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적용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명이 증여를 받았다면 부담 비율도 나누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자녀에게 각각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가액과 유류분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현금, 주식으로 나뉘면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이때 증여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태와 전체 상속재산도 함께 봐야 한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이라도 가액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순가치 계산이 필요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정리되는 사건이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상속개시일과 개정 내용을 확인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 전후로 독자가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어야 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유류분권자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민법상 상속순위에서는 형제자매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자 범위에서는 개정 내용을 따로 봐야 한다. 이 구별이 빠지면 상속분과 유류분을 혼동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존재 여부, 형제자매의 상속순위, 유류분권자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단정해서도 안 되고, 상속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청구 전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 성격을 먼저 분류한다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때는 가족관계자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증여계약서, 등기부, 부동산 가액자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목록, 채무 자료를 정리한다. 상속개시일이 확인되어야 적용법과 계산 방식이 정해진다.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인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인지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야 한다. 여러 명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수증자의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유류분 사건은 감정적 불균형보다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증여의 성격, 수증자 지위,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함께 봐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은 가액 지급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도 특별수익인가요?

개정 민법상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15조와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시점이 같은가요?

같지 않다. 제1115조 가액 지급 규정과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시점은 부칙 기준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