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합의한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면 법원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다.
양육비 변경심판이란
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올리거나 줄여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 합의서로 정했든, 법원 심판으로 정했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결정 당시와 비교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증액이 인정되는 사유와 소명 자료
법원이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사정변경이다. 기존 양육비를 정할 때 기초가 된 사정이 그 이후에 바뀌어야 한다.
증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자녀의 나이가 올라 교육비·의료비 등 양육비용이 늘어난 경우, 양육권자의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경우,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비양육권자가 감액을 청구할 때도 같은 구조인데, 소득이 줄었거나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명 자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녀의 학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각각의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재산 변동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지만, 이 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 확정 금액이 아니다.
절차 흐름과 변경 시점
양육비 변경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변경된 양육비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보통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판이 확정되면 새로운 금액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양육비 변경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변경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미지급 상태가 쌓이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었는데도 변경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두 합의만 있었더라도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과 합의 경위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기존 금액 자체를 확정하기 어려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Q.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이 감액 청구를 했다면, 감액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방의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자녀의 양육비용이 줄었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반박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Q. 변경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양육비는 그대로 받나요?
변경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그대로 유효하다. 심판 청구 중이라도 기존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미지급 상태로 누적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