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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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의제된 사업에서 일부 협의가 거부됐다면 —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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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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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의를 이유로 내려진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삼되, 협의 요청과 회신 전부를 확보하여 거부 사유를 검증해야 합니다.

인허가 의제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인허가도 일정 범위에서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된 인허가 법률이 열거한 의제 대상과 제출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 법률의 허가가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된 인허가 신청서와 의제 대상 인허가의 서류를 주된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주된 행정청은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한하여 주된 인허가가 나올 때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의제되는 범위와 효과는 주된 법률과 관련 법률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주된 인허가의 근거 조문, 의제 대상 목록, 관계기관별 제출서류, 협의 기준을 한 문서에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행정청은 “의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거나 “해당 인허가는 의제 목록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접수목록과 보완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부동의는 어떤 성격인가

관계기관 협의는 주된 행정청이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다른 행정청의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관계기관은 자기 소관 법률의 허가 기준에 따라 동의, 조건부 동의, 보완 요구, 부동의 등의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회신은 주된 행정청의 최종 처분을 위한 내부 단계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의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이 관계기관 협의에 독자적인 대외 효력을 부여하거나, 해당 회신만으로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 바뀌도록 정했다면 별도 처분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된 행정청이 그 의견을 반영해 최종 허가 또는 거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부동의만으로 권리·의무가 직접 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보다 법률의 역할 배분을 봐야 합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지,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수인지, 부동의 뒤 주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신청인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부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행정청이 신청인이 낸 최신 보완자료를 관계기관에 보내지 않았거나, 관계기관이 다른 사업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협의 과정의 사실오인이 거부처분의 위법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서의 첨부목록과 회신서가 인용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의 회신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 의견 교환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대상은 부동의를 이유로 주된 행정청이 내린 인허가 거부처분이 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부동의에 직접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때에는 네 항목을 확인합니다. 회신의 수신자가 주된 행정청인지 신청인인지, 회신 뒤 별도의 최종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 관계기관이 법률상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지, 회신만으로 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법률관계를 봐야 합니다.

행정청은 “부동의는 내부행위이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별 법률의 문언, 회신의 직접 통지 여부, 후속 처분의 존재, 법적 효과를 제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종 거부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그 처분을 기간 안에 다투면서 부동의의 위법을 거부 사유의 위법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검토됩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쟁점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었다면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 처분일, 문서번호를 정확히 적고, 관계기관의 부동의가 거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취소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의 제소기간과 처분일부터의 장기 제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관계기관이 적용한 기준이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사실조사가 충분했는지, 보완 가능한 사항을 즉시 부동의 사유로 삼았는지, 주된 행정청이 관계기관 의견을 그대로 반복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인허가가 재량행위라면 법원은 행정청의 정책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사실오인, 비례 위반, 평등 위반, 고려사항 누락 등 재량의 한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경기권 개발사업에서도 시·군의 주된 인허가와 관계부서·관계기관의 협의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문서가 최종 처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을 내면 피고나 소송 대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최종 거부처분서, 처분 사유서, 협의 회신, 보완 요구, 검토보고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의제된 인허가만 나중에 취소·철회될 때

주된 인허가가 나온 뒤에는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 권한이 관련 행정청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위반이 생기면 관계 행정청이 의제된 인허가에 대하여 취소·철회나 제재를 할 수 있는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때에는 최초의 주된 인허가와 후속 취소처분을 같은 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후속 통지가 별도의 처분이라면 그 처분 자체의 상대방, 근거 법률, 처분 사유, 불복기간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까지 효력이 사라지는지, 의제된 일부 인허가만 영향을 받는지, 사업 전체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연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요건 위반이나 사후관리 권한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제 당시 제출한 자료, 사후 변경 승인, 점검 결과, 시정 조치, 주된 행정청과 관계기관의 회신을 제시해 대상과 사유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둘 자료

협의 단계에서는 주된 인허가 신청서, 의제 대상 목록, 관계기관 협의 요청서, 회신서, 보완 요구서, 내부 검토보고서, 회의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유하지 않은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일부 있다면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중인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는 사업명, 신청일, 주된 인허가명, 협의기관, 요청 문서의 작성기간을 적어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관련 자료 전부”라고만 쓰면 문서 검색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목록을 먼저 받고 필요한 문서를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불복에서는 절차 선택, 청구취지, 증거, 행정청 항변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거부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기간을 계산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된 거부처분을 표시하며, 협의 문서를 증거로 내고, 행정청의 내부행위·재량 항변에는 개별 법률의 권한 배분과 사실오인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